명품가방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백화점 앞에 줄을 서는 등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명품 인기에 비례해 위조상품 유통도 증가하고 있다. 명품을 소유하고 있는 소비 수요를 자극하며, 갈수록 커지는 짝퉁 시장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제동을 걸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위조상품 판매 집중 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 경기도청
■ 명품 인기와 비례해 위조상품 유통·판매 증가
“명품 가격과 인기가 올라갈수록 ‘짝퉁’ 시장도 함께 커지고 있어요. 명품을 사고 싶지만 비싼 가격에 선뜻 사지 못하는 이들이 결국 위조상품에 눈을 돌리는 셈이죠. 최근 갈수록 심화하는 양극화 현상도 짝퉁 상품의 인기에 한몫하고 있어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정덕길 경제수사팀장은 최근 갈수록 커지는 짝퉁 시장의 현주소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실제로 특허청에 접수된 위조상품 신고·제보 건수는 지난 2017년 4,133건에서 2018년 5,557건, 2019년 6,864건, 2020년 1만 6,935건으로 크게 늘었다.
문제는 이렇게 짝퉁 상품 유통이 늘어나는 데 반해 이에 대한 단속과 수사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이다.
정 팀장은 “과거에는 ‘짝퉁’ 유통·판매업체들이 위조상품을 대량으로 제조해 창고에 보관하면서 매장을 통해 판매했다면, 이제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비대면으로 판매한다”며 “판매하는 업자들끼리도 서로 누구인지 모르는 게 다반사이다 보니 이를 수사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 등 이른바 ‘짝퉁’ 상품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 경기도청
■ 상표법 위반 및 유통 판매 행위 기획 수사 실시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28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 및 유통 판매 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위조상품 판매·유통을 포함한 부정경쟁행위를 근절하고, 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다.
정 팀장은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 등 이른바 ‘짝퉁’ 상품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며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거래되는 짝퉁 상품의 유통 구조상 수사가 쉽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사경은 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2개 반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수원·용인·성남·화성·부천·시흥 등 6개 시 도심 상업밀집지역 15곳에서 구매자로 가장해 180개 매장에서 탐문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정 팀장은 “위조상품 수사는 제보가 중요한데 들어온 제보가 많지 않았다”며 “결국 수사관들이 직접 매장을 돌면서 위조상품 판매를 찾아야 했다”고 말했다.
■ 위조상품 총 2,072점 14억 2,000만 원 상당 압수
짝퉁 제품에 대한 집중 수사 결과, 도 특사경은 주상복합아파트나 카페거리의 의류매장, 골프연습장 등에서 해외명품 위조상품인 일명 ‘짝퉁’을 팔아온 판매업자 1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14억 2,0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 규모는 총 2,072점으로 시세 14억 2,000만 원 상당이다.
상표로는 골프용품인 타이틀리스트가 1,610점으로 가장 많았고, 피엑스지(PXG) 119점, 샤넬·프라다·디올·루이비통 등이 343점으로 집계됐다. 품종별로는 의류 1,963점, 가방 19점, 스카프·벨트·신발·액세사리 등이 90점이다.
대부분 위조상품은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이 매우 불량하고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으며, 정품대비 브랜드 로고나 라벨의 위치와 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달랐다.
지난 22일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들이 압수한 짝퉁 상품들을 정리하고 있다. ⓒ 경기도청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 활용해 단속 강화
“갈수록 위조상품 판매가 은밀하게 이뤄지면서 수사관이 직접 손님으로 가장해 수사를 진행해야 했어요. 이번에 단속된 총 13건 중 10건이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단속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ㄱ시 A업소는 온라인 골프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정품가 35만 원 골프바지를 모조한 제품을 9만 원에 판매하는 등 최근 4개월 동안 1,491명에게 가품 2억 1,000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정품가로는 10억 5,000만 원 상당이다.
ㄴ시 B업소는 의류 도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도내 골프연습장을 빌려 유명 골프의류 상표인 타이틀리스트, 피엑스지(PXG), 마크앤로나, 말본골프 제품 등을 모조한 골프의류, 모자, 벨트 등 348점을 판매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짝퉁상품 불법 유통행위 사례. ⓒ 경기도청
ㄷ시 C업소는 카페거리 인근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가품을 해외 직수입 상품으로 판매해 몽클레어·세인트로랑 의류, 루이비통·구찌·샤넬 스카프 등의 모조품을 정품 시세의 50~70%로 판매했다. 또 현금 결제를 유인하는 수법으로 탈세를 시도했다.
ㄹ시 D업소는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짝퉁 제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아파트 주민만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도록 해 주문받은 뒤 동대문에서 물건을 떼오면서도 해외에서 들여오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다.
또 고객의 신고 여부 등 동태를 살핀 뒤 1개월이 지나서야 물건을 건네주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수법을 쓰며 정품가 775만 원 상당의 짝퉁을 49만 원에 판매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짝퉁상품 불법 유통행위 사례. ⓒ 경기도청
■상표권·전용사용권 침해 시 7년 이하 징역
경기도 특사경은 입건된 13명에 대해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후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현행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도에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관기관·상표권자와 함께 상표법 수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며 “수사 특성상 제보가 굉장히 중요하니 피해를 본 경기도민께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피해 신고는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하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에 위조상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유관기관·상표권자와 함께 상표법 수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역량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