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0일 도내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의 권익구제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 경기도청
■ 외국인 노동자 노동 여건 개선 위한 서포터즈 운영사업 개시
경기도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관계로 정보 접근성이 떨어져 노동여건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을 위해 도가 나섰다.
도는 20일 도내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의 권익구제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 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 6조 및 제12조에 의거하여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올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도내 농촌(인근)지역에서 활동할 외국인 지원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농촌지역 특성상 외국인복지센터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별로 없고, 교통도 불편해 상담할 곳이 없는 외국인노동자를 위해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도입·추진해왔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는 1,243건의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1만3,000여 점의 방역·안전 물품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 공모를 통해 최종선정된 3개 단체는 ▲양주외국인노동자한글학교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공익법인 아시아문화연구원 등으로 오는 12월까지 서포터즈 운영을 맡아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의 노동 여건 개선에 앞장서게 된다.
■서포터즈의 현장 방문과 SNS 통한 비대면 상담 병행
아울러 올해 6월에 선정단체 공고 및 보조금 교부와 이어 8월에는 보조사업자 현장지도 점검이 있으며, 2023년 1월에 정산 및 평가가 실시된다.
선정된 단체들은 서포터즈단을 꾸려 ▲권리구제 및 생활정보 상담 ▲숙소·작업장 안전진단 ▲해충 구제 및 방역 관련 용품 지원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활동을 펼치게 될 예정이다.
서포터즈들은 구체적으로 취약 환경에 놓인 외국인노동자를 신규 발굴하는 것은 물론, 법률·노무 관련 전문가 심층 상담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고용센터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해결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 숙소·작업장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진단이나 화재감지기 설치 등 환경개선을 돕고, 방역용품이나 해충 구제 약품 등을 지원하는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조치에 맞춰 서포터즈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한편, 페이스북 라이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비대면 상담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외국인정책과(☎031-8030-4663)로 문의하면 된다.
김정일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도심과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 상담을 원해도 받기가 어려웠던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개선과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