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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 지원…7월 1일부터 접수

도내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 대상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 신규 지원

작성자이미영
misaga11@gg.go.kr
2022.06.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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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아이 1명당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한다.
경기도는 도내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아이 1명당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어린 나이에 가정을 꾸려 아이를 양육하는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

도는 도내 중위소득 60% 이하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아이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를 말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 6,821원)인 가구다.

도의 분석에 따르면 해당 자격을 갖춘 도내 청소년부모의 자녀는 828명으로 파악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급여가 지급되고,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최영묵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청소년부모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7월부터 신규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기간 내 신청해서 지원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청소년부모관련 부서,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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