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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공관 이름 공모…‘도민 소통 공간’으로 재탄생

7월 5~18일 접수, 22일 당선작 발표…지역화폐 지급, 도지사와의 소통 행사 초청

작성자이주영
juyng91@gg.go.kr
2022.07.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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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사 공관이 소통의 공간으로 도민의 곁으로 돌아올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가 5일부터 18일까지 공관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
경기도지사 공관이 소통의 공간으로 도민의 곁으로 돌아올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가 5일부터 18일까지 공관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   ⓒ 경기도청



경기도지사 공관이 소통·만남의 공간으로 도민의 곁으로 돌아올 예정인 가운데, 경기도가 5일부터 18일까지 공관의 새로운 이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경기도는 도민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뜻에 따른 것이다. 김 지사는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달 20일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위치한 경기도지사 공관을 다양한 도민들과의 만남의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공모전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민선 8기 새로운 소통공간(공관)으로서 ‘이름’과 ‘그 의미(1,000자 이내)’를 작성해 ‘경기도의 소리(http://vog.g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 번 제출된 작품은 취소 불가능하며, 동일 ‘이름’의 응모작이 접수된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수상작을 선정한다. 접수된 작품에 대한 심사과정 및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당선작은 별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작품은 총 8건이 선정될 예정이며 이 중 당선작 1명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소통 공간 관련 안내판에 제안자 성명을 표기하여 제작 및 설치하고 도지사와의 도민 소통 행사에도 초청할 예정이다. 가작 7명에게는 각각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 수상자는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타인 작품의 도용·표절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수상 후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상으로 밝혀질 경우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한다.



경기도지사 공관은 연면적 813.98㎡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다. 1967년에 완공 후 역대 도지사의 거주‧업무 공간으로 쓰였고 2017년 7월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경기도지사 공관은 연면적 813.98㎡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다. 1967년에 완공 후 역대 도지사의 거주‧업무 공간으로 쓰였고 2017년 7월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 경기도청



한편, 경기도지사 공관은 연면적 813.98㎡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다. 1967년에 완공 후 역대 도지사의 거주‧업무 공간으로 쓰였고 2017년 7월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민선 6기 당시엔 6개월간의 증축 및 개축공사를 통해 ‘굿모닝하우스’라는 이름으로 개장하여 게스트하우스 및 카페, 연회장으로 이용됐다.

민선 7기 때는 근무시간 이후 연속적인 업무와 비상사태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도지사 공관으로 복원, 업무 공간으로 활용됐었다.

이번 민선 8기는 근대문화유산으로 보존함과 동시에 도지사와 도청 공직자 및 도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앞으로도 도의 예산지원 없이 사비로 주거지를 유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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