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6.3% 올랐다.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6%를 넘은 건 외환위기 때인 1998년 10월(7.2%)과 11월(6.8%) 이후 24년 만이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고물가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선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이번 세 번째 고물가시대 생존법은 한정된 용돈으로 생활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조금이나마 마음 편히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기도 청소년을 위한 혜택으로 꾸몄다.
■ 도내 청소년에게 연간 12만 원 교통비 지원

경기도는 오는 15일까지 ‘2022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접수를 진행한다. ⓒ 경기도청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 교통비마저 부담인 경기도 청소년이라면 이 혜택을 놓치지 말자.
바로 오는 15일까지 접수를 진행 중인 ‘2022년도 상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그것.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도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도입·시행해온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한 실적이 있다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계산 방식. ⓒ 경기교통공사
신청 청소년에겐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해 준다. 지원금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최대 5년이다.
도는 지금까지 이 사업을 통해 연평균 약 50만 명의 청소년이 교통비를 지원했다. 특히 올해에는 회원인증과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수혜자를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Q&A |
Q.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주기 및 지급 예정일은?
A. 교통비 환급은 연 2회, 반기별로 지급한다. 상반기(1~6월 사용 교통비)는 7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신청받아 9월 중 심사를 완료 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하반기(7~12월 사용 교통비)는 다음 해 1월 3일부터 2월 15일까지 신청, 3월 중 심사 완료 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참고로, 상반기에 교통비를 신청하지 못하고 하반기에만 신청하면 당해 연도에 한해 상반기 사용실적까지 확인해 하반기에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Q.청소년 교통비는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나?
A. 소득수준이나 취업 여부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모두 지원 대상이다.
Q.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교통수단 대상은?
A. 경기도 시내버스(일반, 광역, M버스, 경기순환)와 마을버스, 경기버스(시내 및 마을) 이용 전/후 30분 이내(저녁 9시~다음 날 오전 7시까지는 1시간 이내) 서울, 인천 버스나 지하철 등 환승 탑승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 월 10만 원 저축하면 20만 원 추가 지원
고물가시대에는 돈을 버는 것 못지않게 잘 모으는 게 중요하다. 부모에게 기대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힘으로 경제적 자립을 이뤄야 하는 ‘가정 밖 청소년’이라면 이 사업에 주목하자.
도는 오는 16일까지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하반기 참여자 40명을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원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중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다.
단,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16일까지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또는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 자립지원관을 통해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25일 대상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6~27일 경기남부자립지원관(군포시)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정부시)에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적립금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경기도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2,000여 명에게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 경기도청
교복지원의 사각지대였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청소년을 위한 혜택도 있다.
도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입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학년 학생에게 1인당 30만 원 이내 교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자가 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창구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는 오는 8월 말까지 교복 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민원24
(gg24.gg.go.kr)에 신청하면 된다.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사업 Q&A |
Q. 사업 신청은 8월까지만 가능한가?
A. 학적이 1학년 기간에 해당한다면 정기 신청 기간(4~8월) 이외라도 시·군 담당 부서에 연락한 후 신청할 수 있다.
Q. 경기민원24 신청이 어려우면 어떻게 신청하나?
A. 해당 시·군 담당 부서로 연락한 후 시·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Q. 지원 한도 이상으로 교복 구입 시 모두 지원되나?
A. 1인당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초과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
■ 청소년부모에 아동 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경기도는 지난 7월 1일부터 도내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경기도청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청소년부모라면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접수를 지난 7월 1일부터 받고 있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1997년 6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를 말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251만 6,821원)인 가구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통장사본 등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복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12월까지 최대 6개월간 급여가 지급되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 청소년부모 관련 부서,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 2번)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