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농민기본소득’은 분기별로 15만 원씩 1년에 총 60만원을 지역화폐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한다. ⓒ 경기도청
■ 농민기본소득 분기별 15만원 씩 1년 총 60만원 지급
옛말에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말이 있다. 농업이 산업의 기본이고 농민과 농촌을 사회경제의 바탕으로 삼아 국가를 경영해야 한다는 의미로 농업은 물론 농업을 업으로 삼는 농업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만큼 농업이 한 나라 산업의 기반이 되는 만큼 중요하지만 자칫 다른 산업에 밀려 그 중요성이 간과되는 경우가 있어 경기도에서는 농업 전반에 관한 산업은 물론 농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하고 효율적인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그중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특정지역 전체주민에게 지급되는 ‘농촌기본소득’과는 달리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분기별로 15만 원씩 1년에 총 60만 원을 지역화폐 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현재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곳은 이천, 안성, 포천, 양평, 여주, 연천, 용인, 가평, 광주, 김포, 의왕, 의정부, 평택, 하남, 양주, 동두천, 파주 등 17개 시·군이다.
신청대상은 3월 사업 신청 시작일 기준, 해당 시·군에 연속 3년 또는 비연속으로 10년간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해당 시·군(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다.
농업의 범위는 농작물 재배뿐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농민, 농업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제외되니 주의해야 한다.

농민기본소득을 신청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 경기도청
현재 거의 신청이 끝난 상태지만 파주시가 8월 31일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는 해당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거나 농민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
(https://farmbincome.gg.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본소득 신청을 하면 해당 읍면동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농민이 참여하는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현장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시 환수 조치되며,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도는 17개 시·군에서 4월 중 1차 접수하였으며, 검증을 거쳐 올해 6월 15만 명에게 1~6월분 첫 농민기본소득 449억 원을 지급했다.

경기도는 농민들의 고충을 감안하여 농가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구입비를 긴급 지원한다. ⓒ 경기도청
■ 유가상승으로 어려움 겪는 농민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
최근 가파른 유가상승으로 인해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민들도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다. 최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 평균가격은 2018년 기준 1리터당 휘발유 841원, 경유 865원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휘발유 1,490원, 경유 1,617원으로 각각 77%, 87%로 급등했다. *출처:한국석유공사(오피넷)
이에 도는 농민들의 고충을 감안하여 농가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구입비를 긴급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되는 이번 지원사업은 경기도 내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8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4개월간 구입한 면세유 구입량에 대하여 월별 100원/1ℓ 지원 후 최대 200원/1ℓ 한도 내 최종차액을 12월에 일괄 지원한다.
문의는 경기도청 친환경농업과(031-8008-5457)이나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에 문의 가능하다.
도는 면세유류 지원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시·군 및 지역농협이 농업인,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농업용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에 대한 문의사항은 경기도청 친환경농업과(031-8008-5457) 및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