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자료 사진. ⓒ 경기도청
많은 이들에게 ‘경기지역화폐’를 알리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지원했던 ‘재난기본소득’(재난지원금) 때문이었다.
특히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소상공인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했던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점이다.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 등 도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경기지역화폐가 활용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복지·경제 부문에서 경기지역화폐가 좋은 이유를 살펴봤다.
■ 경기지역화폐로 복지·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
경기지역화폐는 경기도 전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이다.
복지사업과 별개로 추가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경기도 시‧군에서 발행한 지역화폐로 혜택과 우대사항이 많다.
특히 충전 시 최대 6~10%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30% 소득공제를 받아볼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청년면접수당,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산후조리비 등 다양한 복지사업의 혜택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복지정책 부문에서 톡톡히 역할을 해내고 있다.
특히 복지정책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복지사업 혜택으로 지급된 ‘경기지역화폐’가 경기도 각 시·군에서 쓰이면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춧돌 역할을 하며 경제 분야까지 활성화하는 상생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듯, 경기지역화폐는 복지·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역할을 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 경기도의 다양한 복지 혜택은?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2022년 3분기. ⓒ 경기도청
① 청년기본소득: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신청 기간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② 농민기본소득: 농민 개인을 위한 기본소득이다.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보상불평등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격조건은 시·군에 3년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비연속으로 10년 거주한 사람으로,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한 농민이 농민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농업종사자) 개인에게 월 5만 원(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③ 청년면접수당: 청년들이 취업 준비 부담을 덜고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취업 면접에 참여하는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1회당 5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취업 면접 경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의 면접 응시 경험자도 가능하다.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관련 이미지. ⓒ 경기도청
④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 경기도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도입·시행해온 사업이다.
교통비 지원은 매년 1월부터 6월까지, 6월부터 12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경기버스(시내/마을)를 이용한 청소년에게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연간 12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원금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최대 5년이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다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만 11~18세 여성청소년 18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성남, 시흥 등과 오는 10월부터 새롭게 참여하는 평택까지 경기도와 20개 시·군이 함께하고 있다.
⑥ 산후조리비: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태어난 지 12개월 이내 출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일과 신청일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거주 기간 관계없이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연중 신청·교부하는 사업이다.
■ “청년기본소득은 온점이 쉼표 되는 역할”…“청년면접수당, 멘탈적으로 도움!”
2020년도 청년기본소득을 받은 김지연 씨는 “저에게 청년기본소득은 ‘온점이 쉼표가 되는’ 역할이었다. 저는 20대 중반에 1년간 취준생(취업준비생)이라는 타이틀을 달게 되었다”며 “그 당시 심리적으로 매우 힘든 탓에 ‘그만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고 어느 순간 제 발전에 있어 온점을 찍고 싶었다. 하지만 우연히 청년기본소득 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고 저의 취준생 생활에 쉼표를 찍으며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강동우 씨(2020년 청년기본소득 수혜자)는 “청년지원금은 그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가족에게 내린 단비와 같았다”면서 “내 주변을 돌아볼 기회가 생겼고 부모님의 미소를 눈에 담을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청년지원수당을 통한 25살의 경험은 앞으로의 내가 어떤 아들이 될지, 어떤 어른으로서 나아갈지의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청년면접 수당, 2022년도 2차 모집 포스터. ⓒ 경기도청
2021년 청년면접수당을 받은 A씨(30대)는 “(이런 정책이) 하나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챙겨준다, 나를 잊지 않았구나’ 그런 게 좀 멘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년 청년면접수당을 받은 B씨(20대·여)도 “(청년면접수당이) 아무래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에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2022년 3분기 신청접수를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7년 7월 2일부터 1998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