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생각되는 인권 문제를 제안받는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인권침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뜻하는 말로 특히, 공권력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일을 이른다. 현대 사회에서도 인권침해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인종을 비롯해 신분, 성별, 연령 등 그 종류만 해도 다양하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앱을 설치한다거나 지문인식 등을 통해 출퇴근을 관리하는 일 등은 인권침해라고 확실히 단정 짓기 어렵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인권침해 소지와 관련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제안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제안을 통해 선정된 우수주제는 인권보호관 회의를 거쳐 최종 도민인권배심회의 안건으로 다뤄 인권배심원의 토론과 평결을 받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먼저 인권침해에 대해 토론하고 평결할 도민인권배심원단 150명을 8월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모집했다.
도민인권배심회의는 도민배심원과 전문가배심원으로 구성돼 진행된다. 도민배심원단은 안건에 따라 배심회의에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인권침해 여부를 평결하며, 결과는 도민에게 공개된다. 안건은 도민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나 파급력이 큰 인권 현안을 제안하거나, 경기도인권센터에 신고된 사건 중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건을 발굴할 방침이다.
도민인권배심원은 인권에 관심이 있는 만 14세 이상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이번 배심원은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추첨을 통해 선발됐다. 또한 이번 모집을 통해 선발된 도민배심원단은 2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인권 문제 제안은 인권문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오는 23일까지 ‘제안주제’와 ‘제안사유’를 작성해 ‘경기도의 소리’
(vog.gg.go.kr)에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우수주제 제안자 20명에게는 2만 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누리집
(gg.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031-8008-3257)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