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는 기온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면서 우리 생활 속에서 온열기 등 난방용품을 자주 사용하게 된다.
특히 전기, 가스, 유류, 난방 등 화재가 잦아 11월은 불조심을 강조하는 달이기도 하다.
■ 도내 겨울철 화재사고 현황은?
화재 진압 자료 사진. ⓒ 경기도청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 겨울철(12월~다음 해 2월)에 1만 2,949건의 화재가 발생, 111명이 목숨을 잃고 703명이 부상을 입었다.
재산 피해는 3,485억 2,136만 원으로 집계됐다. 매년 겨울철에 연평균 2,590건의 화재가 발생해 163명이 사망했다.
1일 화재 발생 건수는 겨울철 28.8건으로 연평균(24건)을 넘어섰고, 1일 화재 발생 인명피해 역시 겨울철에는 1.81명으로 연평균(1.52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소별로는 주거시설 화재가 25.7%로 가장 많았고, 산업시설이 20.6%로 뒤를 이었다. 원인별로는 주거시설의 경우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49.4%로, 공장시설은 전기적 요인이 31.1%로 가장 많았다.
■ 겨울철 실내 화재사고 예방법
난방용품, 가스레인지, 전기화재 이미지 등 자료 사진. ⓒ 경기도 공식블로그
① 전기화재 예방수칙: 난방기구는 소비전력이 크다. 이 때문에 문어발식으로 연결해 사용하면 과부하로 인해 합선이나 화재의 위험이 크기에 단독 콘센트를 사용한다. 또, 사용하지 않는 난방기구의 플러그는 뽑아두고, 콘센트나 멀티탭에 먼지가 쌓이면 합선 위험이 있으므로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할 것을 당부한다.
② 가스화재 예방수칙: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경우, 그릇의 바닥이 삼발이보다 넓은 것을 사용한다. 가스레인지를 이용할 때, 바람에 불이 꺼지면 가스가 새게 된다. 이에 불이 확실히 붙었는지 자주 살핀다.
③ 유류화재 예방수칙: 과열되기 쉬운 가전제품, 보일러 등은 무리해서 쓰지 말고, 사용 전 안전점검 후 사용한다. 또, 유류 사용기기 주변에 가연물의 적재를 금지한다. 화공약품 및 유류 사용 장소에는 적응성 있는 소화기를 비치한다.
④ 난방기구 예방수칙: 난방기구는 대부분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다가 겨울철에 다시 이용하게 되므로, 사용 전 점검은 필수이다. 특히 전기장판의 경우, 장기간 접어서 보관되기 때문에 내부 열선에 문제가 생기기 쉬워 사용 전에 내부의 열선이 꼬이거나 끊어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전원 연결 시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한다.
또한, 대기가 건조할 때 먼지는 스파크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전원 연결 부위의 먼지를 깨끗하게 털어준다.
■ 도 소방재난본부,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광주 경안시장 ‘불조심 강조의 달’ 캠페인 사진, ‘2022년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 이미지, 어린이 소방 체험 자료 사진.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경기도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 범국민적인 화재예방 캠페인에 나선다.
이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35개 소방서와 함께 ‘제75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한다. 각 소방서에서 불조심 강조와 화재예방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인하여 그간 중단됐던 전통시장, 백화점, 버스터미널,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 밀집 지역에서의 대면 캠페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계별 일상회복에 따른 대면 도민 참여 안전문화 행사도 열린다.
경기도와 도내 35개 소방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을 개최한다.
주제는 전 도민이 안전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4절 크기(※가로 39.4㎝×세로 54.5㎝, 반드시 준수)의 화재예방 관련 손그림 포스터이다. 경기도 우수작 심사 결과는 오는 12월 5일 오후 발표되며, 최우수작품은 소방청 주최 전국대회에 제출된다.
안전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도내 소방서와 함께 소방안전교육, 찾아가는 이동 안전 체험 교실 운영 등을 연중 운영 중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누리집
(https://119.gg.go.kr)우측 상단의 ‘소방안전 참여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소방서견학 ▲119이동안전체험신청 ▲소방안전체험관 ▲다중이용업소안전교육 ▲안전교육신청(CPR) ▲소방차동승체험신청 등을 통해 신청하면 다양한 소방안전참여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 도내 각 소방서 누리집에서도 ‘소방안전 참여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