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선(先)취업 후(後)교육 방식 전환, 현장 연수 확대, 생계 안정 교육지원비 신설, 여성·한부모가정 우대 등을 담은 ‘2023년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 경기도청
■ 2023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 계획 확대 방침
근로시간 단축과 버스운영의 감축·감회운행으로 도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가 나선다.
경기도는 선(先)취업 후(後)교육 방식 전환, 현장 연수 확대, 생계 안정 교육지원비 신설, 여성·한부모가정 우대 등을 담은 ‘2023년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향상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2항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실습(양성)교육은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 경기도민 약 700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위탁교육으로 추진되며, 2023년 1월~12월(120시간/15일)까지 운영된다.
2017년 10월 도입된 이번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개설로 도내 여성 및 중장년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제공 및 운수업체의 만성적인 버스운전자 부족난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통해 전문교육과 취업연계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올 상반기까지 4,94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이 중 67%가 취업에 성공하는 등 일자리 확충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번 사업 확대는 주 52시간 근로제도 개편 후 부족해진 도내 버스 운수종사자를 안정적으로 충원,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의 제도적 틀을 한층 더 강화하고자 마련된 조치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특히 버스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현장 연수 경험’을 더 확대하고, 취업 불안정성과 생계 문제 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사전 선발한 후 교육을 진행하는 ‘선(先)취업 후(後)교육’ 전환
이를 위해 첫째, 기존 ‘교육 후 취업 알선 방식’을 버스업체에서 채용 예정 교육생을 사전 선발한 후 교육을 진행하는 ‘선(先)취업 후(後)교육’으로 전환한다. 취업과 교육을 모두 연계 보장함으로써 타 지역으로의 이탈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운수종사자를 양성하겠다는 의도다.
둘째, 기존 80시간이던 현장 연수 교육을 160시간으로 늘려 교육생들이 충분히 현장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연수에 필요한 교육 실비를 57만 원에서 최대 190만 원으로 현실화했다.
셋째, 연수 기간 교육생들의 생계안정을 돕고 교육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비’를 신설, 1인당 최대 2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여성 및 한부모가정 등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을 우선 선발하고, 교육지원비 등을 1.5배가량 추가 지원하는 우대정책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여성 운수종사자 등의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힘쓸 방침이다.
또한 교육생이 운수회사에 채용될 경우 1종 대형면허 취득비도 지원하는 등의 혜택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도는 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도내 74개 버스업체와 31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버스운수종사자 양성사업 확대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의 당위성과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병배 경기도 버스정책과장은 “사업 확대 시행으로 도민의 발이 되어줄 양질의 버스 운수종사자를 안정적으로 양성하고, 도민들의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운수업체·종사자, 시·군과 지속 소통하며 도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