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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댈입, 댈구)는 불법, 피해에 유의하세요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으로 신고해주세요

작성자청소년기자단 김재원
stevenkim0924@naver.com
2022.11.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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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댈입? 댈구? 댈입은 대리입금의 줄임말이고, 댈구는 대리구매의 줄임말입니다. 댈입(대리입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이고, 댈구(대리구매)는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입해 주는 행위입니다. 최근 각종 SNS에서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방식입니다. ■ 댈입과 댈구가 심각한 이유는? 댈입과 댈구가 심각한 이유는 청소년에게 소액(1만 원~30만 원)을 대출해준 후 수고비(사례비), 지각비(연체이자) 등의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거두고,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까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청소년에게 소액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5,475%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긴 사례도 있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에서 정한 최고 이자율은 20%인데, 이를 한참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대부업법에서는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 행위를 하거나 대부 광고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사례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2월 발표한 사례를 보면, 불법 대리입금, 대리구매를 하고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고금리 이자를 받고, 2차 가해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 대리입금 · 대리구매 주요 위법 사례
불법 대리입금 · 대리구매 주요 위법 사례  ⓒ 경기도청


<주요 사례> - 이름, 나이, 학생증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1만 원~1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한 후 수고비(사례비), 지각비(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음 -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SNS에 주로 미성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대리입금’을 해주겠다며 홍보, 채무자의 이자 상환이 지연되면 학생증과 연락처 등 개인신상 정보를 SNS 게재하고, 전화와 카카오톡 등으로 온갖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일삼음 -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 등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음) -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대리구매 글을 게시하고 대리구매 수수료 대신 성적요구를 함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안내  ⓒ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목격한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031-120,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홈페이지에 제보하세요. 제보를 통해 추가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불법대부업 수사안내
불법대부업 수사안내  ⓒ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또, 이러한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청소년들이 주변에 알려질 것을 걱정해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걱정하지 말고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문의하세요. 현재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한 번의 신고로 수사, 피해 구제 및 회생 등을 지원받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gfrc.gg.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세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피해를 구제해주고 2차 피해 또한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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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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