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페이퍼컴퍼니’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자료사진. ⓒ 픽사베이 출처
최근 건설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해 불공정 하도급 등으로 이익만 추구하고 부실공사를 양산하는 ‘페이퍼컴퍼니’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페이퍼컴퍼니가 합류해 진행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로 몇몇 중견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입찰받아 시세를 불리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서 벌떼 입찰이란, 공공택지 입찰에 중견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를 비롯해 계열사들을 무더기로 참여시켜 낙찰 확률을 높이는 편법을 말하며 지난 2019년도부터 논란이 됐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0년 벌떼 입찰 금지 조치를 시행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최근 ‘벌떼 입찰 근절’을 위해 계약 당시 입찰용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를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등 엄중 제재를 취하는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기도에서는 페이퍼컴퍼니의 활동을 저지하고 적발하는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지난 2019년도 말부터 운영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도에 진행한 경기도 공공기관 건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 도입 회의 모습. ⓒ 경기도청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도 페이퍼컴퍼니의 활동을 저지하고 적발하는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를 지난 2019년도 말부터 운영하고 있다.
‘입찰시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 제도’는 경기도 발주 건설공사의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기술인력과 자본금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개찰 직후 최소 7일에서 최대 15일까지 소요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을 활용해 단속을 시행함으로써, 이후 진행될 적격심사 단계에서부터 아예 입찰 기회를 박탈하는데 초점을 뒀다.
만일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업체로 적발된 경우, 입찰기회 박탈은 물론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한 업체라 할지라도 ‘사전단속’에서 페이퍼컴퍼니로 판정되면 낙찰자 취소 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사전단속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명시함으로써 애초에 불법업체들이 참여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도는 사전단속 제도를 3년여 동안 운영해온 결과 총 395건을 적발하고 공공입찰 경쟁률을 35% 이상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사진은 다단계 업체 압수수색 모습. ⓒ 경기도청
도는 이 제도를 3년여 동안 운영해온 결과 총 395건을 적발하고 공공입찰 경쟁률을 35% 이상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7일 발표했다.
도는 불공정거래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벌떼 입찰’ 등을 근절하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사전단속을 실시한 결과 연도별로 ▲2019년(10~12월) 114건 조사로 19건 적발 ▲2020년 324건 조사로 104건 적발 ▲2021년 383건 조사로 160건 적발 ▲2022년(11월 기준) 303건 조사로 112건 적발 등의 실적을 기록했다.
적발 업체 중에서는 서울시 등 다른 지역에서 본사를 운영하면서 경기도에 위장전입 하거나 건설사가 실질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것을 분식회계로 숨긴 사례가 있었다. 기술자를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거나 건설장비업자, 일용인부, 거래업자의 기술자격을 빌리는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적발 사례도 확인됐다.
이처럼 불공정 거래업체를 지속적으로 단속함에 따라 연도별 도 공공입찰 경쟁률도 ▲2019년 544 대 1 ▲2020년 483 대 1 ▲2021년 431 대 1 ▲2022년(9월 기준) 349 대 1로 낮아졌다. 2022년 경쟁률은 2019년 대비 35.8% 감소했다. ‘벌떼 입찰’이 제한돼 경쟁률이 낮아진 것은 건설기술자를 채용해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건실한 건설사 입장에서 공공 공사 수주기회가 늘었다는 의미라고 도는 설명했다.
다만 도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물가상승 등 비상경제 상황을 고려해 건설업계 고충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지난 11월 29일 ‘20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제도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개선안을 추진하기로 건설업계와 합의했다.
앞으로 도는 불공정거래업체 근절과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는 ‘혁신’과 ‘기회’에 건설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등 건설사들의 기술인력 고용 창출과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선순환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설업 불공정거래행위 신고는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누리집
(https://hotline.gg.go.kr/) 또는 전화(031-8008-2580)로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