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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조상 땅 찾기’ 등 13만건 토지정보 제공

2만7천여명이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조상 땅’ 찾아

작성자남미숙
metmo@naver.com
2023.01.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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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비속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애를 태우는 도민들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주고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비속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애를 태우는 도민들에게 토지 소재를 알려주고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불의의 사고로 직계 존·비속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파악하기 어려워 애를 태우는 도민들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주고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도 전체 면적(1만 199.54㎢)의 약 3.6배인 3만7천155㎢ 규모의 토지정보를 도민과 공공기관 등에 제공한 바 있다.

그중 본인 또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로 12만2천 건 신청(17만 필지155㎢), 체납세 징수와 소송·수사 등 정책 자료가 필요한 공공기관에는 8천 건 신청(5천900만 필지 3만 7천㎢) 등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대상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해 부모님이나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간단한 절차에 의해 상속인에게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 소유현황을 전산 조회로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우리나라는 6.25전쟁이나 산업화와 도시화로 고향을 떠난 사람이 많고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분들의 명의로 된 토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고향에 직접 내려가 세금부과자료나 주변 지인에게 물어 땅을 찾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으나 지금은 ‘조상땅 찾기’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본인이나 상속자에 한해서만 신청 가능한 서비스로 친척의 땅 조회나 부모님이 생존한 경우 재산조회 요청 등은 불가하다.

따라서 조회 신청자가 사망자의 상속인이라면 신청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망자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또한 2008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두 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의 출생, 사망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현재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은 물론 시·군·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서비스는 토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 관련 문의하여 부서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 요구 증가와 직접 방문에 따른 민원 불편 해결을 위해 2022년 11월부터 ‘조상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K-Geo 플랫폼(https://kgeop.go.kr), 국가공간정보포털(https://nsdi.go.kr),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찾기 서비스다. 신청 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내려받은 조회대상자(조상)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도민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일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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