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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 마련

20일부터 1기 신도시 재정비 위한 신도시별 주민설명회 개최

작성자이준균
eyekle0723@gg.go.kr
2023.01.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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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택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신도시급 규모에서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안과 개발 방향을 수립했다.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택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신도시급 규모에서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안과 개발 방향을 수립했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과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방향 종합구상(안)’을 도민과 공유하기 위해 ▲1월 20일 군포시(시청) ▲1월 25일 성남시(분당구청) ▲1월 26일 고양시(꽃전시관) ▲1월 30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1월 31일 부천시(시청)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

앞서 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 택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위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의 적용 대상을 신도시급 규모에서 준공이 20년 지난 100만㎡ 택지지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경기도안과 개발 방향을 수립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도가 2022년 8월부터 최근까지 직접 검토한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과 경기주택도시공사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 용역 결과에 대해 주민들과 총괄기획가(MP)의 의견을 수렴한다.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8개 특별법안을 비교·분석해 전문가 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작성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적용 대상을 의원 발의안인 330만㎡ 이상의 택지지구(신도시급 규모)에서 100만㎡ 이상인 택지지구 중 지구준공 후 20년 경과한 곳으로 확대해 기존 신도시뿐만 아니라 도내 노후지구들까지 특별법의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한 ▲실시계획 내용 중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은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건축계획·정비계획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하도록 실시계획 절차를 생략하고 ▲특·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용적률 등 각종 규제 완화, 조세(법인세, 소득세 등) 및 부담금(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감면 ▲통합심의(건축, 교통, 교육, 재해 등)로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추진위 구성 생략 및 사업추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개발 방향 종합구상(안)’은 4대 특화전략(Landuse, Mobility, Energy, Smartlife)과 5대 핵심과제(공동주택 정비, 단독주택 정비, 지원기능 보완, 자족기능 보완, 교통개선)를 재정비 개발 방향으로 제시했다.

첫 번째로 토지 이용(Landuse)은 비대면 소비활동 지원 등 펜데믹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도시공간구조를 마련하면서 역세권을 문화·여가·업무·전시 등 복합용도로 유도해 허브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동성(Mobility)은 기존 보행체계의 회복과 역할을 확대하면서 전기차·수소차 등 스마트그린모빌리티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방향이다. 이를 통해 어르신과 어린이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기존 보행자도로를 보행중심 및 생활중심 공간으로 업그레이드한다는 구상이다.

에너지(Energy)는 옥상녹화·태양광발전 등 기존 건축물 유휴공간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태양광방음터널·옹벽 태양광 패널 등 도시구조물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추진한다.

스마트라이프(Smartlife)는 공공스마트헬스케어 등 1기 신도시 전체적용 가능한 기본서비스 우선 발굴, 사회약자 위치확인 서비스 등 주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공공서비스 우선 제공 등 스마트 공공·민간서비스를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주최 장소인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 주민과 인근 시·군 주민들도 참여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전망이다. 도는 주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노후 택지 재정비 특별법 경기도(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안)에 경기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윤성진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경기도는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청취하고, 중앙정부 및 시·군과 협력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의 원활한 재정비 추진을 위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건의(반영) ▲재정비 컨설팅 비용지원 ▲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등 초기 행정절차 비용지원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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