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대리입금 등을 고강도 집중 수사해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2023년을 맞아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대리입금 등을 강도 높게 수사하고, 불법 사금융 근절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1~5월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라인 불법 대리입금 집중 수사 ▲7~10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행위 수사 ▲연중 관계부처와 협업한 온라인상 신종수법 단속 ▲예방활동 및 수사단서 확보를 위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운영’ 확대·강화 등 불법사금융 척결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현장 중심 수사’ 방식을 도입한다. ‘현장 중심 수사’는 신고·제보 피해자 집중 모니터링 수사단서 확보 후 즉각 수사관들이 피해자를 방문해 피해 진술을 받는 적극적인 수사방식이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여파와 고금리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사회적 약자를 노린 경제 범죄행위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추석 전후 불법사금융 집중수사’를 통해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19명을 검거했다. ⓒ 경기도청
■ 도 특사경, 최근 4년간 불법대부업자 194명 적발 등 성과
도 특사경은 2019~2022년 온라인 고금리 불법대부조직 등 불법대부업자 194명을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연 이자율 최고 3만 1천%의 살인적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황금대부파’ 검거 ▲92억 원 상당 거액의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대부행위자 14명 검거 등이다.
특히 지난해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추석 전후 불법사금융 집중수사’를 통해 대부업법 등 위반 혐의로 19명을 검거했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31억 6,233여만 원, 피해자는 23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피의자인 등록대부업자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남양주시 일대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원금의 30% 이상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겼다.
특히 피해자들이 원하는 대출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송금하고 수수료와 공증료 등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그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 99명에게 15억 4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395%에 달하는 6억 6천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이와 함께 특사경은 같은 기간 동안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미스터리 쇼핑(고객을 가장해 접근)’ 수사기법을 활용해 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16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서울시 등록대부업자인 피의자 D씨는 평택시 일원에서 대포폰을 이용해 미등록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광고 전단지를 무단 살포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강연 모습. ⓒ 경기도청
■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 예방교육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막는다
2020년 2월 처음 시작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현재까지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40곳(2020년 16곳, 2021년 8곳, 2022년 상반기 16곳), 대학교 5곳(2021년), 산업단지 11곳(2020년 4곳, 2022년 7곳)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11월 21일부터 12월 2일까지 불법 대리입금 피해의 표적이 되는 청소년으로 대상을 확대해 도내 고등학교 11개소 1,420명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며, 대리입금 피해사례 및 예방교육으로 큰 호응을 받았다.
피해상담소 운영은 사전 협의된 날짜별로 학교 내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수사관들이 학생들과 자유 대담 방식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직접 피해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상담은 ‘대리입금’ 피해 예방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다.
방문 상담소 운영을 통해 대리입금의 주요 위반유형, 피해사례, 처벌 규정 등 근절교육 1,420명, 대리입금의 피해사례, 대응 요령, 불법 사금융 관련 신고·제보를 당부하는 등 예방 홍보를 위한 안내가정통신문 7,185장을 배부했다.
올해는 1월 5일 한 학교에서 시범 특강을 열었으며, 도내 청소년들이 고르게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협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불법 사금융 관련 제보는 도민이 한 번의 신고로 수사·피해구제 및 회생 등을 지원받는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
(gfrc.gg.go.kr),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031-8008-5090), 경기도콜센터(031-120)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