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을 가기 어려운 1인가구와 병원동행 서비스가 필요한 한부모, 노인가구, 조손가구 등 실질적 1인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동행·접수·수납 등을 지원하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 ⓒ 경기도청
급속한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가 병원동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도는 몸이 불편하거나 질병 등으로 홀로 병원을 가기 어려운 1인가구와 병원동행 서비스가 필요한 한부모, 노인가구, 조손가구 등 실질적 1인가구를 대상으로 병원 동행·접수·수납 등을 지원하는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를 안산시 등 5곳에서 우선 시작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이번 사업은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의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방문해 병원 출발과 귀가 시 동행, 병원 내 접수·수납 지원, 진료 동행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도내 1인가구와 병원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실상 1인가구로 ▲1인가구 유사상황(가족이 교육, 직장문제로 따로 거주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못 받는 경우) ▲노인가구(노인 2인가구, 2인 모두 거동 불편한 상황) ▲조손가구(손자가 어려 조부모의 보호를 받는 상황에서 조부모의 거동이 불편한 경우) ▲한부모 가정(돌볼 자녀가 있고 병원동행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민간 서비스 4분의 1 정도인 시간당 5천 원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30분 초과시 2,500원의 요금이 추가되고 월4회(1회 4시간 기준)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군 병원으로 동행서비스가 원칙이나 필요시 관외(병원위치)도 가능하다.
차량 등 이동 수단은 제공되지 않으며, 택시·버스비 등 교통비는 본인 부담이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병원 예약 시간에 따라 오전 9시 이전도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5,000원 선납 후 추가요금은 서비스 종료 후 납부해야한다. 이용료 미납 시 이용제한 및 체납처리의 불이익이 있으며, 노쇼(서비스 개시 전 1시간 내 취소 포함) 발생 시 1개월 서비스 이용제한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도는 오는 3월부터 안산, 광명, 군포, 포천에서 서비스를 시작해 하반기에 성남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해당 시군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인 가구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는 자녀들이 혼자 계신 부모님을 병원에 모셔다드리기 어려울 때도 이용할 수 있다”며 “경기도를 믿고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도내 1인가구를 위한 든든한 경기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1인 가구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1차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해 ‘병원 안심 동행 서비스’ 등 37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경기도 1인 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 처음 마련한 1인가구 정책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다. ‘「혼자도 가치, 우리도 같이」 1인 가구에 힘이 되는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추진체계 ▲사회관계망 ▲건강돌봄 ▲생활 안정 ▲주거 ▲안전 등 6개 영역 3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