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광명, 의왕 등 도내 22개 시·군 지역 만 11~18세 여성청소년 대상
1인당 월 1만 3,000원 지역화폐 지급…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경기도는 오는 13일부터 여성청소년에게 1인당 월 1만 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2023년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 경기도청
올해 도내 22개 시·군 지역 여성청소년은 1인당 월 1만 3,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오는 13일부터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21년 도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다.
지난해 도와 도내 20개 시·군이 함께 추진(도비 30%, 시·군비 70%)한 결과, 2022년 12월 기준 만 11∼18세 여성청소년 14만 3,000여 명이 지원받았다.
올해는 ‘화성, 광명, 의왕’ 3개 시·군이 새롭게 참여해 총 22개 시·군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지난해 참여했던 성남시는 올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화성, 광명, 의왕 등 22개 시·군 지역의 2005~2012년 출생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금액 한도는 1인당 월 1만 3,000원(연간 최대 15만 6,000원)으로, 해당 지역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된 지역화폐로는 생리용품만 구매 가능하다.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접수는 상·하반기 2회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 기간은 상반기 3월 13일~4월 14일, 하반기 7월 10일~8월 18일이다.
해당 기간에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해당 사이트
(https://voucher.konacard.co.kr/41/20)에 휴대전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여성 청소년은 오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 양육자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신청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만 11세가 되는 2012년생은 새롭게 신청해야 하며, 2021~2022년에 지원받은 기존 신청자는 참여 시·군에 주소 유지 시 재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미 사용금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한다.
김향숙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생리는 개인적 보건위생 영역에서 나아가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측면에서 고려돼야 한다”며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권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