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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24일까지 접수…연간 70만~100만 원 지급

13~24일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작성자이미영
misaga11@gg.go.kr
2023.03.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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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생활이 어려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간 70만~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는 생활이 어려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간 70만~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 경기민원24



경기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연간 70만~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생활이 어려운 도내 청소년 1만 85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8~2010년생)에게는 연 70만 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은 2005~2007년생)에게는 연 100만 원을 4월과 9월에 나누어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을 ‘경기민원24’를 이용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한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생활장학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군 청소년 담당 부서 및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120)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또는 시·군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경기도는 2004년부터 생활장학금을 매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 지원 대상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생활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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