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복지와 농업 연계치유 농업 서비스를 추진하여 발달·정신 장애인의 심신 안정 및 농업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치유농업서비스’를 추진하고 김포시, 이천시, 양주시, 양평군에서 시범 운영한다. ⓒ 경기도청
자연친화적인 삶과 건강·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농촌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농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휴양과 치유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복지와 농업 연계치유 농업 서비스를 추진하여 발달·정신 장애인의 심신 안정 및 농업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치유농업서비스’를 추진하고 김포시, 이천시, 양주시, 양평군에서 시범 운영한다.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해 이용자의 신체, 정서, 심리, 인지 등의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의 치유와 회복을 목적으로 농업을 활용한다는 점이 일반농사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완치가 어려운 정신질환 등에 투입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하여 사회·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번 ‘치유농업서비스’는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아울러 이번 서비스는 만 10세 이상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이 치유농업 전문가와 함께 정기적으로 농장‧자연을 활용한 치유 활동을 수행하면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사업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2월(재판정 1회, 24개월)까지이며, 김포, 양주, 이천, 양평 등 4개 시·군 만 10세 이상 발달·정신장애인 80명을 대상으로 주 1회(월4회) 회당 120분 동안 작물재배, 원예 및 창작활동 등의 사회서비스가 제공된다.
경기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 복지국과 치유농장 발굴 및 역량 강화를 총괄하고 있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이 협력 추진하는 올해 시범 사업은 ▲김포시 물고기관광농원(동물 등) ▲이천시 폴리복관광농원(대추 등) ▲양주시 원학농장(허브·꽃차) ▲양평군 꽃뜰네이처팜(원예 등)에서 시군별로 20명 내외의 대상자를 모집해 연말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각각의 치유농장은 4회에 걸친 현장 심사를 통해 엄선됐다. 향후 참여 시‧군 및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치유농장에서 발달‧정신장애인들은 치유농업 전문가를 통해 ▲농장 및 자연을 활용한 치유 활동 ▲농작물 재배 활동 ▲꽃차, 요리, 천연염색 등 자연물 창작활동 ▲치유농장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주 1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운데 본인 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기준 등에 따라 월 1만~6만 원이다.
개별 또는 집단(최대 10명) 신청이 가능하며, 3월 중(세부 일정은 시‧군에 따라 다름) 시범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031-271-9228),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031-8008-5218),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031-8008-9463)로 문의하면 된다.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장은 “농업·농촌이 가진 치유의 효과를 활용하여 도민과 치유농장주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으로 지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능식 경기도 복지국장은 “치유농업서비스 개발로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경기도 특성에 맞는 경기도형 사회서비스 모델이 구축됐다”며 “이용자들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에 연중 참여해 심신 안정을 취하고, 농촌과 도농복합도시에서 지역사회서비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