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올해에도 변함없이 경기도에서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나 다른 시·도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교육복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경기도의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 별로 하고 있는 일반학교 대상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과는 다른 사업이다.
먼저, 지원대상은 1)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2)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3) 다른 시·도 소재 ·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이다.
이 조건에 만족하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른 시와 도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다 신청이 가능한 것이다.
지원은 기관·학교에서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30만원 이내로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2023년 3월 13일~12월 8일까지 약 9개월의 시간동안 신청을 받는다.
신청할 때 서류는 재학증명서와 교복 착용 규정, 구입영수증과 통장사본은 챙기면 된다.
신청방법은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main/main.do) 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금부터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경기도, 대한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경기도청
먼저, 경기민원24에 접속한다.
회원이라면 회원 로그인을, 비회원이라면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배너를 클릭한다.
클릭하게 되면, 사업정보와 FAQ와 담당자 연락처가 뜰 것이다.
사업정보에 신청대상자와 지원내용, 신청방법을 잘 정독하고 양식에 맞게 잘 신청하면 된다.
신청할 때는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로 권장한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혹시, 온라인 접수가 어렵거나 온라인 접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이렇게 신청을 한다면, 시군별로 지급 일자가 다를 수 있으나 신청완료 후 한 달 이내로 교복지원금을 계좌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경기민원24에 들어가면 뜨는 배너이다.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갈무리
경기도에서는 2019년부터 대안교육기관 등에 교복비를 지원해서 4년간 4천 5백여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게 하였다.
올해에도 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받고 교육복지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많은 신청 바란다.
실제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A 학생은 “일반학교에서만 지원해 주던 교복비를 대안교육기관, 더 나아가 다른 시·도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까지 지원이 확대되어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대안교육기관 등 교육복지와 다양한 복지에서 소외되는 경기도민들이 없도록 바란다”라고 답했다.
정말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은 교육복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더 나은 미래로,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많은 관심과 홍보로 많은 도민들에게 기회를 주는 도의 취지를 잘 살리면 좋겠다.
신청기한에 맞게 서류들을 잘 구비하여 잘 신청하길 바란다.
경기민원24에서 신청하기 전 화면이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잘 정독하면 된다. ⓒ 경기민원24 홈페이지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