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8,000만 원 중에서 6,400만 원이 대출금이에요. 당장 5월에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지금 사는 전셋집은 경매가 진행 중이고, 전세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예요.”
오산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는 현재 거주하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는 5월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대출 상환은 물론이고 새롭게 집을 구할 돈도 없어요.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계약을 진행했던 부동산에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임대업체는 전화조차 받지 않아요. 빈털터리로 쫓겨날 판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한 상황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벼랑 끝에 몰린 A씨는 결국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31일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했습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전세 사기 종합상담 창구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개소
최근 부동산 시세가 급락하면서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전세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은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3월 31일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 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했습니다.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9층 공간(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 길 8-35)에 마련된 센터에서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사전 전화(070-4820-6903~4) 예약 후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2명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 1명, 법무사협회 관계자 2명, 대한법률구조공단 1명 등 총 6명이 상주해 피해자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도민은 사전 전화(070-4820-6903~4) 예약 후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법률상담부터 금융·거주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 가능
“지난 금요일 센터 개소 소식이 알려진 후 월요일 아침부터 상담 전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만큼 전세 사기 피해로 고통을 겪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겠죠.”
개소 후 첫 번째 월요일인 지난 3일 오후 2시에 방문한 센터는 상담을 위해 방문한 전세 사기 피해자의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담 전화까지 끊임없이 울리며, 정신없이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김도형 과장은 “센터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적 지원뿐 아니라 긴급 주거 지원, 금융 지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상황에 따른 맞춤 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사례도 다양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①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②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됐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 ③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등입니다.
전세 피해 및 사기 의심 사례 접수 신청서 작성 예.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피해자들은 이곳에서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맞춤형 법률 상담, 금융, 주거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세 피해 확인서’ 신청 접수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 지원 및 긴급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긴급금융지원으로는 소득과 자산 규모 등 기준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할 시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하는 전세금 저리 대출과 ▲저소득층 피해자를 위한 최대 1억 원을 무이자로 대출하는 ‘무이자대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긴급 금융 지원. ⓒ 경기도청
이와 함께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은 소득과 자산 규모 등에 상관없이 긴급 주거 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보증금 없이 주변 시세 30% 수준의 월 임대료에 임시거처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임대 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도 가능합니다.
특히, 도는 피해자의 기존 생활권에 긴급 지원주택이 없는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습니다. 이런 지역의 경우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 지원주택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맞춤형 법률 상담, 금융, 주거 등 종합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제2의 빌라왕’ 막기 위한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
한편, 도는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외에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4월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함께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consult.kapanet.or.kr)’를 운영, 지역별 감정평가사가 임대차와 관련한 전·월세 가격의 적정 여부를 무료로 상담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경기부동산포털
(gris.gg.go.kr)에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신설해 최근 1~2년 내 주택 매매 및 전세가, 깡통전세 주의사항, 전세 사기 유형 안내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