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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는 작지만 확실한 방법,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로 시작하세요

경기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4~5월 집중 홍보. 과태료 부과도 안내

작성자이준균
eyekle0723@gg.go.kr
2023.04.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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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을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4~5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안내문 배포, 온라인 홍보, 배출 현장 점검 등을 진행한다.
경기도가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을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4~5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안내문 배포, 온라인 홍보, 배출 현장 점검 등을 진행한다.  ⓒ 픽사베이


경기도가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을 위해 유동 인구가 많은 4~5월을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도는 해당 기간에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안내문 배포, 온라인 홍보, 배출 현장 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경섭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탈 플라스틱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환경오염의 큰 원인 중 하나인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미세화돼 발생하는 고분자화합물로써 바다와 토양 가릴 것 없이 퍼져있다. 자료사진.
환경오염의 큰 원인 중 하나인 미세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미세화돼 발생하는 고분자화합물로써 바다와 토양 가릴 것 없이 퍼져있다. 자료사진.   ⓒ 픽사베이


플라스틱 환경오염, 인간을 위협하다 대부분의 플라스틱 제품은 자연에서 분해되지 않는 비생분해성 소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환경에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바다에서는 플라스틱 링과 폐그물이 물개 목을 옭매어 큰 부상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하고, 건강했던 산호 군락이 플라스틱 비닐로 덮여 백화현상이 진행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죽은 고래 배 속에서 플라스틱 컵과 비닐봉지 등이 잔뜩 쏟아지는 등 바다 생물을 위협하고 해양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에는 미세플라스틱이 플랑크톤처럼 퍼져 있는데요. 이러한 미세플라스틱은 플랑크톤이 흡입하여 작은 물고기 그리고 중간 물고기 입속으로 들어간 후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위험은 육지에서도 이어집니다. 지표면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생태계에서 생물의 이동, 번식, 생장, 먹이 탐색 등을 방해하고, 지표면 아래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토양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이 밖에도 플라스틱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폐플라스틱 처리로 인한 대기 오염 등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음료·생수용 무색·투명 페트병은 별도 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하고, 유색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에 배출하면 된다.
음료·생수용 무색·투명 페트병은 별도 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하고, 유색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에 배출하면 된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경기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 집중 홍보 나서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는 무색투명한 생수·음료 페트병을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비우고, 떼고, 찌그러뜨리고, 뚜껑닫기)으로 별도 배출하는 제도로 시행 3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 12월 25일 전국 공동주택에서부터 먼저 시작됐으며, 연립·빌라 등 의무관리 비대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1년 뒤인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정부는 공동주택의 경우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난 2021년 1월부터, 단독주택의 경우 올해 1월부터 별도 배출을 어겼을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인식 부족, 별도 수거 등의 문제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번 홍보 기간에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31개 시·군에서 동시에 집중 홍보와 현장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인식이 낮은 단독주택, 다중이용시설 등에 집중 홍보와 점검을 시행하여 적발 시 행정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별도 분리배출 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 원료로 재활용되며, 이는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된다고 합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기 공지 투명페트병,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 01 비우고 02 떼고 라벨은 비닐류로 분리배출 03 찌그러트리고 뚜껑닫기 어떻게 배출해야 할까요? 생수 및 음료 이외의 투명페트병 (양념류, 식용유, 워셔액, 손세정제 등) 생수 및 음료 투명페트병만 페트용기류 (과일트레이, 계란판, 일회용컵 등) 유색페트병 (막걸리병, 화장품병 등)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기 공지 투명페트병,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 01 비우고 02 떼고 라벨은 비닐류로 분리배출 03 찌그러트리고 뚜껑닫기 어떻게 배출해야 할까요? 생수 및 음료 이외의 투명페트병 (양념류, 식용유, 워셔액, 손세정제 등) 생수 및 음료 투명페트병만 페트용기류 (과일트레이, 계란판, 일회용컵 등) 유색페트병 (막걸리병, 화장품병 등)  ⓒ 환경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이렇게 하세요 음료·생수용 무색·투명 페트병은 별도 전용수거함에 분리배출하고, 유색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에 배출하면 됩니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라벨지와 뚜껑 등 페트와 다른 재질은 모두 제거한 후 재질별로 분리 배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뚜껑 고리까지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뚜껑과 뚜껑 고리는 페트병 파쇄, 세척 등의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비중 차이로 쉽게 분리할 수 있으므로,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물로 헹군 다음 라벨지를 제거하여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배출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지가 쉽게 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해당 법률은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이 쉽게 되기 위해서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이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몸체에 색이 들어가거나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 사용은 금지했습니다.

투명페트병을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투명페트병을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분리해서 배출해주세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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