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21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 24개월간 월 10만 원 이내 1:1 매칭 지원
오는 5월 8일까지 4주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경기도가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을 만 19세에서 만 19~21세로 확대했습니다. 그만큼 도내 더 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목돈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됐는데요.
새롭게 바뀐 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의 사업 내용과 지원 대상, 신청 기간, 신청 방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중증 장애인이 2년간 매달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 범위까지 저축하면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경기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청
“월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 추가 지원”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중증 장애인이 2년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1:1 매칭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 2년간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도는 지난 2022년부터 도내 청년 중증 장애인의 자산 형성을 통해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만 19세만 지원했는데요. 올해에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만 19세부터 21세까지로 확대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지원 기간(24개월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②만 19세~만 21세(올해 2002년생~2004년생 해당) ③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만 19세(2003년생) 총 1,065명에게 총액 3억 6,300만 원을 매칭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도내 더 많은 중증 장애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21세는 4,564명입니다.
‘장애인 누림통장’에 2년간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청
“5월 8일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
이번 사업 신청은 오는 5월 8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로 가능합니다.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한 만큼 기한 내 꼭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참가신청서에 본인 서명(도장) 후 대리인(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인 형제․자매, 시설장)이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①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1부 ②신청 자격 자가 진단서 1부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④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각 1부(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등 총 4개입니다.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 참여자는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청
“금융역량 강화 위한 의무교육 참여해야”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개인별 적립 계좌를 안내합니다. 해당 계좌로 매월 20일까지 본인의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적립하면 됩니다.
지원금은 매월 10만 원 이내에서 1:1로 적립되는데요. 10만 원을 적립하면 10만 원을, 8만 원을 적립하면 8만 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청년에게 작은 기회지만 각자 소망하는 일을 계획해 볼 수 있는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히 저축 지원이 아닌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의무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업 참여자는 이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참여 방법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에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편, 장애인 누림통장은 신청자 개인 명의가 아닌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명의로 개설됩니다. 이는 신청자 본인이 임의로 해지하거나 돈을 인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중도해지를 원할 시 거주지 시·군으로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년 미만 중도해지 또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기간 내 장애 등록 취소 또는 장애 정도가 하향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