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외식과 야외활동을 즐기는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높아지는 기온에 ‘식중독’ 발생 우려가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식중독’ 발생 추이가 심상치 않아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경기도에서만 올해 1분기 식중독 의심 신고가 30건 355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 4건 79명 대비 약 4.5배 높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도는 식중독 주의보를 발령하고, 식중독 예방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봄철 급증하는 식중독을 예방하는 법부터 발생 시 대처 요령, 신고 절차, 피해 보상받는 법 등을 알아봤습니다.
경기도 올해 1분기 식중독 의심 신고된 환자 수는 355명으로 발생 장소는 어린이집 134명(38%), 학교 131명(38%), 유치원 27명(8%), 음식점 25명(7%) 등의 순이었습니다. ⓒ 경기도청
음식 섭취 후 구토와 설사 복통 있으면 식중독 의심
식중독은 주로 오염된 균의 식품을 섭취하거나 오염된 자연환경에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식 섭취 후 구토와 설사 복통의 증상이 있으며, 복통을 동반한 설사가 3~5일 지속되면 식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집단으로 생활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3월 식중독 의심 신고된 환자는 355명으로, 발생 장소는 어린이집 134명(38%), 학교 131명(38%), 유치원 27명(8%), 음식점 25명(7%)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에 도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어린이집, 학교·어린이집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해 시군,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하고 도민 홍보, 식중독 발생 현장 모의훈련을 실시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점, 어린이집, 학교·어린이집 등 식중독 발생 우려 시설에 대해 시군,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 경기도청
‘손 씻기’ 등 식중독 예방 6가지 수칙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구분 사용하기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 6가지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예방 수칙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리‧화장실 사용 전후, 먹기 전에는 꼭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합니다.
또 육류(중심 온도 75℃, 1분 이상), 어패류(중심 온도 85℃, 1분 이상) 등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음용수는 끓여서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칼, 도마 등 조리기구는 용도별(채소용, 육류용, 어류용, 가공식품용 등)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육류, 어패류, 가금류, 계란은 채소, 과일류 등과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분리 보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채소, 과일 등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서 섭취해야 하는데요. 세척 순서는 생채소, 육류, 어류, 가금류 순으로 교차오염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리실, 조리도구, 식기는 열탕소독 또는 염소소독을 실시하고, 냉장고(5℃), 냉동고(-18℃) 등 보관온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음식은 5℃ 이하, 뜨거운 음식은 60℃ 이상에서 보관하고 냉동식품은 냉장고, 냉수 또는 전자레인지에서 해동해야 합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구분 사용하기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 6가지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
복통,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또 함께 식사한 사람들에게도 같은 증세가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에 전화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의 ‘건강 신문고’ 또는 ‘식중독 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원인 규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식중독이 확산하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요.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했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물론이고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역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식품안전정보 필수 앱 ‘내 손안 식품 안전 정보’ 앱을 활용하면 이용하는 음식점의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내 손안 식품 안전 정보 앱
식중독 발생 시 처벌 및 피해 보상받는 법
일반 음식점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조리사가 식중독이나 그 밖에 위생과 관련한 중대한 사고 발생에 직무상의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면허가 취소되거나 6개월 이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깨끗한 음식점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이용하는 음식점이 과거 위생 상태 때문에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알고 싶다면 ‘내 손안 식품 안전 정보’ 앱을 활용하면 됩니다.
앱에서 식품업체 조회에 들어간 후 자신이 사는 지역에 음식점을 검색하면 행정처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식사 후 식중독에 걸렸다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우선, 해당 식당 또는 관련 식품으로 인해 식중독에 걸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피해자가 해당 음식과 식중독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식중독 발생 시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영수증 등 구매내용과 병원 진단서, 입원 등 치료비 영수증 등 피해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중독균인 살모넬라, 시겔라, 콜레라 등이 나오면 식약청이나 보건소에 통보하게 되는데요. 식약청이나 보건소는 환자의 가검물이나 음식을 수거해 같은 균이 나오면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보통 식당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배상책임이 인정되면 보험으로 처리해 줍니다. 보험이 없을 시 식당에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한편 최근 5년간 봄철 식중독 발병원인균은 노로바이러스 33%, 살모넬라 26%, 퍼프리젠스 16% 등 순으로 나타난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