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4천 명을 모집합니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청년 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4천 명을 모집합니다.
도가 추진하는 이번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청년의 꿈을 이루기 위한 시드머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끕니다. 특히 매월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58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수익률 142%의 통장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자립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근로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 2천 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는 사업입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 노동자가 신청하기를 바랍니다”고 전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공고일 5월 12일 기준)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와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 및 신청 방법은?
모집 기간은 5월 19일 오전 9시부터 6월 5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 ⓒ 경기도청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17일 사업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https://www.gg.go.kr) 고시·공고 및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https://account.ggwf.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3757)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