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6월 1일 오전 9시부터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접수 마감은 6월 30일 오후 6시입니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6월 1일 오전 9시부터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접수 마감은 6월 30일 오후 6시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2022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분기별 평균 신청자가 139,278명으로 신청률이 96.8%에 달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11월 경기연구원이 조사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만족도 결과에 따르면, 선정 대상자 69.7%가, 도내 비대상자(19~34세)의 경우 50.5%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된 긍정 평가 이유로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지급,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다양한 측면에서 청년의 삶에 긍정적 평가를 보이며, 경기도민으로서의 긍지를 느끼고 정책에 대한 신뢰 향상 부분에서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도는 기초생활수급자 예외적 소급신청 규정을 추진하여 일시금을 지급했는데, 기초생활수급비 삭감 우려로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했던 기존 대상자 저소득 청년을 구제한 것도 제도개선의 성과로 관심을 끕니다.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은?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됩니다.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지만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지역화폐 25만 원 지급‥주소지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됩니다. ⓒ 경기도청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Q & A
① 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총 거주기간이 아닌 신청일 현재를 기준으로 3년 동안 타 시도 전출 없이 연속해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도내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 도내 총 거주기간입니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 거주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③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나요?
― 재외국민도 동일하게 아래 거주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상, 재외국민 표기 청년)
신청일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2분기: 1998년 4월 2일 ~ 1999년 4월 1일 생)으로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계속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와 거주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④ 해당 대상자는 분기마다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최초 신청 시, 자동 신청에 동의하여 선정된 자에 한하여 최초 1회 신청 후 다음 분기부터는 자동 신청 처리되어 매 분기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거주요건 미충족으로 미선정 처리되면 자동 신청 미반영으로 신청 기간 내에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분기별 자동 신청에 대한 동의 여부는 신청서상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⑤ 대리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국내 핸드폰 없는 경우 등)에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신청해주세요.
⑥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에 참여 중(참여 예정인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청년기본소득은 구직활동지원 및 자산형성지원 성격을 가진 사업이 아닌 보편적 지원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사업의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기본소득 사업 참여로 인한 다른 사업 중복 신청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