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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국전력공사와 손 잡고 위기가구 발굴! 도, 한국전력공사 전기검침 때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연계

한국전력공사에서 검침 및 체납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제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을 통해 복지제도 지원 연계

작성자남미숙
metmo@naver.com
2023.06.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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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와 경기북부본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방문 조사 및 전화상담 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확인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에 전달돼 신속한 복지 지원 절차가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와 경기북부본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방문 조사 및 전화상담 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확인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에 전달돼 신속한 복지 지원 절차가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 경기도청



작년 여름 ‘수원 세모녀’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세모녀는 투병 중이라 근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로 인해 전입신고도 못하고 복지서비스 신청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와 경기북부본부가 전력량계 검침, 청구서 송달, 전기요금 체납관리 등을 위한 방문 조사 및 전화상담 시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확인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에 전달해 신속한 복지 지원 절차가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도는 지난 5월 24일 경기도청에서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경기북부본부와 도내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와 경기북부본부는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확인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에 제보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에 제보된 어려운 이웃에게 기초생활보장·차상위계층·긴급복지를 비롯한 기존 복지제도에 해당할 경우,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기존 복지제도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위기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시 민간 후원 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경기북부본부는 경기도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전기요금 복지 할인제도 신청을 통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경기북부본부는 경기도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전기요금 복지 할인제도 신청을 통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 경기도청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경기북부본부는 경기도와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전기요금 복지 할인제도 신청을 통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울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연계 외에도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경기북부본부는 경기도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전기요금 복지 할인제도 신청을 통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도는 ‘수원 세모녀 사건’ 재발 방지와 위기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한 민관협력으로 ▲기독교·천주교·불교, 홍보물 게시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제보 교육 ▲경기도약사회, 도내 약국에 홍보물 스티커 제작·배포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물 배포 ▲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배너, 회원 대상 전단지 및 카카오톡 홍보 ▲경기도교육청, 누리집 공지 사항 등록, 학부모에게 앱으로 홍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장기 요양 등급판정 조사 연계 등 다양한 홍보 정책도 추진하고 있어요.

현재 경기도는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주저 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위기상담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콜센터(031-120),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연계하고, 긴급복지 위기 상담을 위한 복지안전망 팀을 신설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도 도움이 절실한 분들이 가까운 곳에 계시는지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더 따스한 눈길로 돌아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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