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카드 뉴스를 통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하는 청년기본소득.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 ⓒ 이다은 기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의미는? 행복 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 이다은 기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고, 지원내용은 1인당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 지급합니다. ⓒ 이다은 기자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으로는 2023년 6월 1일 오전 9시~ 6월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기간이며, 신청방법으로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로는 주민등록초본이 있습니다(6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 ⓒ 이다은 기자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은 7월 20일부터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됩니다.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 제한됩니다. ⓒ 이다은 기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합니다. 문의처 :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 이다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