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6월 중순부터 생성형 인공지능이 독거노인 등에 안부를 묻고, 필요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는 ‘노인말벗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자료사진. ⓒ 경기도청
지난해 경기도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 내 노인 인구수가 199만 3,000명(65세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인구(1,361만 2,000명)의 14.3%를 차지합니다.
이에 따라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독거노인 대상 돌봄 서비스가 돌봄노동자가 어르신을 직접 방문하는 돌봄 서비스로 진행됐지만, 노인 인구는 증가했지만 돌봄노동자의 숫자는 한정되어 원활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기도가 6월 중순부터 생성형 인공지능이 독거노인 등에 안부를 묻고, 필요시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는 ‘노인말벗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인공지능 도정 접목‥경기도, 국내 포털사와 제휴로 노인말벗서비스 실시
‘노인말벗서비스’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정에 접목한 것으로, 경기도는 국내 포털사(Naver)와 제휴를 맺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한경수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노인말벗서비스’가 노인들의 외로움·우울감을 덜어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주기적 챙김 기능으로 건강한 식사 및 운동을 건강한 생활을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적시에 개입할 수 있는 돌봄 안전망을 지속 구축하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노인말벗서비스’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활용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도정에 접목한 것으로, 경기도는 국내 포털사(Naver)와 제휴를 맺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경기도청
서비스는 인공지능 상담원이 주 1회 서비스 대상 노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발신 번호는 도에서 지정한 번호로 표시가 되며 전화를 받지 않으면 최대 3회까지 전화를 겁니다. 3회 모두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담당 직원이 직접 전화하게 되고, 역시 전화가 안 되면 읍·면·동 복지서비스 담당자가 직접 거주지를 방문해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에요.
도는 단순 안부 전화뿐만 아니라 대화 중 ‘살기 어렵다’, ‘외롭다’ 등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위기 징후가 감지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연결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했습니다.
1800명 대상 1차 신청받아 서비스‥경기도, 지속하여 서비스 확대 예정
도는 사전 발굴 대상자 1천800명을 대상으로 6월 7일부터 16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6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시합니다.
그 이후 서비스를 원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상시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독거노인을 우선 선정하지만,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유사 사업 중복 확인 등을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는 단순 안부 전화뿐만 아니라 대화 중 ‘살기 어렵다’, ‘외롭다’ 등 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위기 징후가 감지되면 담당 직원이 직접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으로 연결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했습니다. ⓒ 경기도청
경기도 노인말벗서비스 Q & A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가능합니다.
― 단, 기준중위소득 100% 이상이거나, 장기요양서비스·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고 계신 어르신은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군청에서 관련 정보 확인 후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 어디에 신청 하나요?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
▲ 서비스 내용은 무엇인가요?
― 인공지능이 정기적으로 어르신에게 전화를 드립니다(주 1회). (※ 날씨·건강·식사 등 일상 대화부터 어르신이 하고 싶은 얘기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 어르신에게 사람이 직접 전화드릴 수도 있습니다.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긴급복지콜센터, 관할 읍면동에서 연락드려요.)
▲ 상담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