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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당신의 가치가 기회로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시작합니다
7월부터 예술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민선 8기 대표 정책인 ‘기회소득’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기회소득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그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를 만들고자 마련한 정책이다.
도는 기회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고,
지난 6월 기회소득 관련 조례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하며 본격 시행됐다.
기회소득은 어려운 도민을 돕자는 취지가 아니기에 시혜적 복지와 다르고,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과도 다르다.
사회적 가치를 지닌 도민에게 투자하여,
그 투자를 받은 도민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는
선순환적 복지•경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1,500,000원
예술인 기회소득 1인당 연간 지급액
매달 50,000원
장애인 기회소득 6개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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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예술로 만드는
예술인 기회소득
1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문화 예술 작품은 우리 사회의 품격과 가치를 높이
지만,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예술인의 사회적 가치를 정당하게 보상해주는 정책이다.
2 잠재력을 키우는 투자
예술인들은 현실적 문제로 인해 창작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예술인 기회소득을 받게 되면 자신의 잠재력을
꽃 피울 때까지 마음 놓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된다.
3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투자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에 참여하는 이에 대한 투자로써
공동체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9,050명
예술인 기회소득 수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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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은 이렇게!
대상
1 2023년 6월 30일 기준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예술인이어야 한다(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제외)
2 2023년 6월 30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 증명서’를 갖고 있어야 한다(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 함)
3 개인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월 249만3,470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인정액은 차세대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본인 명의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한다.
4 19세 미만인 사람(2004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과 성범죄로 인한
신상 공개 대상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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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은 이렇게!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150만 원을 7~8월 중 1차, 10~12월 중 2차에 나눠 지급한다.
※지원 시기는 시군 추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제출 서류
신분증, 신청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 1부, 사회보장급여(자격) 사실 확인서(대상자에 한함).
서류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외로
선정 여부를 문자로 안내한다. 신청은 1차에 한 번만 하면 된다.
신청 기간
시군별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간이 상이하며,
현재 사업 준비가 완료된 10개 시군부터 2023년 6월 30일~8월 11일에 신청한다.
신청 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에 접속해 신청한다. 단, 본인만 할 수 있으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경우 본인뿐 아니라 대리인도 가능하다.
문의
시군별 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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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함께 행복한 장애인 기회소득
1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1주일에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 비용 등)을
절감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2 사회 참여 동기부여
기회소득 지급은 장애인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은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기회소득으로 여행, 영화, 취미 활동, 교육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은 물론, 사회가치 활동에도 참여 할 수 있다.
3 자기 선택권 보장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사회 활동 참여를 유도,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2,000명
장애인 기회소득 수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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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회소득 신청은 이렇게!
대상
아래의 ①~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2023년 6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2 13세 이상, 64세 이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1958년 6월
29일~2010년 6월 28일 출생한 사람).
3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월 249만3,470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으로 확인한다.
4 스마트폰 사용자로, 스마트 워치와 연동해 본인의 활동 내용을
기록하길 원하는 사람에 한한다.
지원 금액
1인당 월 5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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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회소득 신청은 이렇게!
제출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본인, 세대원 모두 포함),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초본 1부,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6월분) 및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온라인 신청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해 PDF, JPG, PNG 파일로 제출한다.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모집 공고문 참조(2023.06.29.)
신청 기간
2023년 7월 5일 오전 9시~ 7월 14일 오후 6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의 경우 경기민원24 (http://gg24.gg.go.kr)에 접속해서 신청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선정 방법
추첨을 통해 2,000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람은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한다. 또 매주 2회 이상 가치 활동 참여 후 스마트 워치에 기록해 인증해야 한다.
문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기회소득 상담 전화 1644-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