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물가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학생이라면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더라도 단체복(교복, 체육복 등) 구입비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4,5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도는 올해에도 사업비 5억여 원을 들여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입학생 1,800여 명에게 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내용 등 경기도 교복비 지원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봤습니다.
경기도가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도내 학생 1,800여 명에게 사업비 5억여 원을 들여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경기도청
Q. 지원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A. 입(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교육과정이 방과 후 또는 주말에만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②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단,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른 시·도 교복지원 사업이 해당 시·도 주소등록의 경우만 지원 시 지원 가능
※ 다른 시‧도(시‧군)에서 전학을 온 경우라도 종전 다른 시‧도(시‧군) 학교‧기관 재학 당시 경기도민으로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교복 지원 사업’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경기도 정책 중복수혜 불가)
Q.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
A. 교복 구입비를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후드집업 등 학칙 등에 규정된 품목이라면, 품목별 수량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월 8일(금)까지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 신청의 경우 시·군 사정에 따라 1~12월 연중 가능합니다.
※ 전학생 등은 시‧군 문의 후 1학년 과정 중에 신청 가능
학생이나 보호자는 오는 12월 8일까지 교복 구매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 경기민원24
Q.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A. 학생이나 보호자는 오는 12월 8일까지 교복 구매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군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 후 시·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Q. 신청인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나요?
A. 네, 신청인의 거주지는 관계없습니다. 지원 대상자(학생)가 입(전)학일에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신청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A. 신청할 ‘총금액’만 입력하면 됩니다. 세부 품목 및 단가는 제출서류(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Q. 교복 구입액이 지원 한도를 초과해도 모두 지원되나요?
A. 1인당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초과한 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Q. 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언제 지원되나요?
A. 시‧군별 지급일자가 다를 수 있으나, 신청서 접수 완료 후 한 달 이내에 교복 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