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을 대상으로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 지원받기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카드뉴스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두가 평등하도록 경기도, 교복구입비 지원! ⓒ 김서경 기자
지원 대상 : 입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의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 다른 시·도의 중고등학교 및 이에 속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단,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 김서경 기자
지원 내용 : 교복 구입비는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 지원받기 가능 / 동하복, 체육복, 생활복 등 규정에 알맞는 품목이라면 수량 제한 없이 지원받기 가능 ⓒ 김서경 기자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시 2023년 12월 8일 (금)까지 가능 / 현장 방문 신청 시 시·군에 따라서 1~12월 연중 가능 ※전학생 등은 시군 문의한 후 1학년 과정 중 가능 ⓒ 김서경 기자
신청 방법 : 경기민원 24에서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능 시 시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 김서경 기자
구비서류 : 구입영수증 (품목/금액),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교복 착용 규정 ⓒ 김서경 기자
감사합니다 ⓒ 김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