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부터 연말까지 경기남부고속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 통행료 감면해 드려요!”
경기남부도로 등 3개 유료도로에서 연말까지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에 대해 통행료 50%를 감면

친환경 자동차 자료 사진. ⓒ 경기도청
경기도가 ‘푸른하늘의 날(9월 7일)’을 맞아 오는 7일부터 연말까지 도내 3개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전기자동차·수소자동차에 대해 통행료 50%를 감면하는 친환경 정책을 시행합니다.
‘푸른하늘의 날’은 청정대기를 위한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유엔이 공식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김동연 경기도 지사는 5~6일 이틀간 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3 청정대기 국제포럼’의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가 가장 앞장서겠고 기후변화나 대응에 있어 중앙정부나 다른 지방정부가 경기도를 따라오게끔 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도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직접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 제공을 통하여 친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높이고자 이번 감면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감면 대상 유료도로 및 감면 요금은?

통행료 감면 대상 유료도로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경기남부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이며, 대상 차량은 전기·수소차입니다. ⓒ 경기도청
통행료 감면 대상 유료도로는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경기남부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도로이며, 대상 차량은 전기·수소차입니다.
경기도에서 발급한 하이패스 단말기 소유 차량이 무인식 지불수단(하이패스)을 사용해 통행료를 납부하는 경우 통행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승용차 기준으로 경기남부도로의 경우 통행료가 900원에서 450원으로 일산대교는 1,200원에서 600원으로, 제3경인고속도로는 고잔요금소는 1,200원에서 600원, 연성요금소는 700원에서 350원, 물왕요금소는 1,100원에서 550원으로 통행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기존에 정부에서도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 50%를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자도로는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경기도는 이번 통행료 감면 정책이 민자도로에 대한 통행료 감면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해야 합니다.
전기·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누리집(www.hipass.co.kr)에 접속해 직접 변경하거나, 단말기를 지참해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전국 370개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각 유료도로 차종별 통행료와 감면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