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3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자료사진. ⓒ 경기도 공식 블로그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3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플랫폼 노동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탄생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이 거래되는 새로운 고용 형태를 일컫습니다.
2021년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지난 2022년 총 2,862건 지원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을 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22년 사업에서는 총 2,862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목표였던 2,600명보다 15% 늘어난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 및 사업주 3,0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배달노동자만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대리운전 노동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관심을 끕니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방법은?
‘2023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3차 참가자 모집 포스터. ⓒ 경기도청
사업은 분기별로 지원자를 선착순으로 신청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자 및 사업주는 매월 10일인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산재보험료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 누리집. ⓒ 경기도청
이번 3차 모집은 10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경기도 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대리운전기사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입니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 참여 대상
① 배달노동자(음식 및 퀵서비스 배달원):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② 대리운전노동자: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③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④ 중소 대리운전업 사업주: 대리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대리운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신청서류는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도별/개인별 보험료 조회 내역 등으로,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로 한정합니다.
●구비 서류
① 본인 신청 시: 통합접수시스템으로 접수.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4대사회보험 납부내역(별도 서류요청).
② 사업주 대리 신청 시: 이메일 접수(지원 대상 배달 노동자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통장사본 ▲사업장 월별 산재보험 고지내역 및 납부내역.
경기도는 이 사업이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이들의 산업재해 예방과 보호, 노동자로서의 자존감 회복 및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 북부광역사업팀(031-270-9839, 9842)으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