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동물과 관련된 안타까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반려인구 1,500만의 시대.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에도 한편에서는 동물학대, 유기 등 동물과 관련한 안타까운 사건·사고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1년 서울대학교 인간동물연구네트워크가 성인 남녀 2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동물복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 44%가 동물학대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던 기존 동물 정책을 동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동물은 생명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동물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이므로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복지 증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물복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3.5%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으며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 시급히 개선할 사항으로는 학대 처벌강화, 보호자교육이 꼽혔습니다.
이처럼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동시에 ‘복지’의 기준선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정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도 관련 제도를 강화해 왔는데요. 경기도도 지난 2020년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도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시행했습니다. 이는 동물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더 명확하고 체계화된 업무를 수행하고자 개정한 것인데요.
이어 민선 8기에 들어서 경기도는 ‘작은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는 결국 사람도 살 수 없는 사회가 된다’는 신념으로, 지난해 12월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개편하고 전국 최초로 ‘동물복지과’와 ‘반려동물과’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 지난 3월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불법행위 단속 지시 후 불법 도살 현장을 연이어 적발하는 등 동물 학대에 단호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복지와 관련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기도. 현재 시행 중인 동물복지 정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기도의 동물복지 사업① - 유기동물 구조부터 임시보호까지
경기도는 동물보호 정책으로 크게 4가지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자료사진. ⓒ 경기도청
경기도는 동물보호를 위해 크게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구조·보호동물 입양·임시보호,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 정착 ▲동물복지 서비스 강화 및 반려동물 관련 산업 관리·육성입니다.
먼저 경기도는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를 위해 동물구조·보호 등 전문역량 강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을 통한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동물등록 향상을 통한 유기동물 방지 및 반려동물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구조·보호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 및 직영 동물보호센터의 환경을 개선하고 유실·유기동물 구조인력을 고용하여 동물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노력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 단속을 위해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 효율적인 동물 보호 감시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올바른 입양문화의 정착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 및 입양센터를 강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을 통한 적극적인 입양을 추진하고 도우미견 나눔센터 및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 강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어 유기동물 입양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 입양문화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을 확대했습니다.
이외에도 동물보호 및 복지 플랫폼인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을 운영, 동물보호 정보와 서비스, 반려동물과의 공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구조·보호동물 임시보호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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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도우미견나눔센터, 동물보호센터(수원, 고양, 용인)
내용: 동물이 임시보호자의 가정에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임시보호 용품(사료 등) 및 의료서비스 지원
신청: 온라인 무료교육(1시간) 수료 후 시행기관에 문의 ➝ 방문·상담 후 임시보호 시작 |
경기도의 동물복지 사업② – 사람·동물간의 공존문화형성부터 반려동물관련 산업 육성까지
경기도는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반려동물 문화시설 확충에 힘쓰고 있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반려문화 공간 확보를 위한 놀이공간을 조성해 반려동물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23개소의 반려동물 문화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어 길고양이 관리대책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통해 적정 개체수를 조절하고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 및 확대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밥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주관으로 구조 활동을 강화하고 야생동물 생태교육 프로그램 및 야생동물 생명존중 교육을 강화,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물복지 서비스 강화 및 반려동물 관련 산업 관리·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물복지위원회’를 운영하고 돌봄 취약가구를 위해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지도 및 단속을 강화해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반려동물산업 창업자를 위해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반려견 등록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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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31개 시·군 지정 동물등록대행기관
내용: 반려동물에 대한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비용 지원
신청: 가까운 동물병원 방문➝도(道)지원 마이크로칩 등록 신청
※1만 원의 비용으로 동물등록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물복지 캠페인은?
▲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동물복지 관련 캠페인의 일환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 경기도청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올해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동물등록을 독려하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반려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및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동물병원 등 지정된 등록 대행 기관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동물등록 대행 기관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https://www.animal.go.kr/)에서 확인하거나 시·군 지자체 동물 보호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됩니다.
기간 내 미등록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최대 6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과거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소유자의 주소·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면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정부24
(https://www.gov.kr/)누리집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원, 아파트 등 반려견 주요 출입 및 민원 빈발 지역 등에서 등록 여부, 인식표 부착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개 야외에서 잘 기르는 방법
경기도는 동물복지 캠페인의 일환으로 야외에서 반려견을 키울 때 주의해야할 점들을 6가지로 정리해 소개하고 있다. ⓒ 경기도청
야외에서 반려견을 키울 때 주의해야할 사항들은 무엇일까요? 경기도는 야외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위해 6가지의 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먼저 더위와 추위, 비를 피할 수 있는 넉넉한 휴식공간이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동물에게 적합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주고 공급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운동과 산책, 충분한 길이의 목줄을 착용하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지내고 있는 환경도 수시로 체크하며 청소해주고 야외에서는 심장사상충, 진드기 등 감염의 우려가 높은 만큼 분기마다 1회씩 구충을 해주고 정기적으로 광견병 등 예방접종도 필히 실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무분별한 번식과 유기 예방을 위해 중성화 수술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중성화 수술을 위한 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은 농촌지역 실외에서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마당 개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반려견의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방지하고, 유기견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 올바른 동물보호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 도비 사업 ‘마당개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용인 등 9개 시‧군에서 신규 추진했으며, 작년부터는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990마리가 지원 대상으로 암컷 기준 최대 40만 원 한도로 중성화 수술이 지원되며 소유자 자부담은 수술 비용의 10%로 최대 4만 원 수준입니다. 자부담을 포함해도 일반 중성화 수술 비용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외사육견 소유자는 관할 시·군청 담당 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지정 동물병원 수의사와 진료·상담 후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중성화 수술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 등록(내장형)을 완료해야 하며, 이 경우 자부담 외에 등록비용 1만 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이 지켜야할 ‘펫티켓’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기 위해 권장하고 있는 일명 ‘펫티켓’은 반려동물(Pet)과 예절(Etiquette)의 합성어로 공공장소에 반려동물을 데려왔을 때 지켜야 할 매너를 뜻합니다.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뜻하며 기본적으로 동물등록, 인식표, 예방접종부터 외출시는 배변봉투, 산책줄을 꼭 준비하는 데서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인 펫티켓으로 엘리베이터 탑승 및 카페 등을 출입할 시 반려동물과 동행 가능 여부 묻기부터 ▲공공장소에서 전용가방 이용 및 목줄 짧게 잡기 ▲반려동물에게 다가갈 시 양해를 구하고 천천히 또 빤히 쳐다보지 않기 ▲반려동물을 만질 시 보호자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하되 기다려주기 ▲노란리본을 달고 있는 반려동물은 예민할 수 있으니 무관심한 배려로 보내주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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