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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위한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만듭니다!

원스톱 광역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시행 교통약자 안전과 이동편의 위한 특별교통수단 광역 운행

작성자이준균
eyekle0723@gg.go.kr
2023.10.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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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역이 경기 전역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역이 경기 전역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 경기도청



경기교통공사가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를 통해
10월 4일부터 3개월간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통합 및
통합콜센터 시범 운영에 돌입합니다.

기존에는 도내 31개 시·군 각 지역 안에서만
지자체 특별교통수단(휠체어 탑승가능 승합차)을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든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역이
경기 전역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 (2023.07.19. 시행)에 따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서울, 인천을  광역 이동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 (2023.07.19. 시행)에 따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서울, 인천을 광역 이동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 경기도청



경기도 31개 시·군, 서울, 인천 광역 이동 가능해져

기존에는 도내 31개 시·군마다 센터를 두고
관내 또는 인접 시·군 내에서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통약자(보행상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등)의
이동권 보장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이동권 확대를 위해 광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 (2023.07.19. 시행)에 따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서울, 인천을
광역 이동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편도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돌아올 때에는 목적지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전역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위해서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홈페이지(ggsts.gg.go.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된다.
경기도 전역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위해서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홈페이지(ggsts.gg.go.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된다.  ⓒ 경기도청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또는 콜센터로 신청 가능

경기도 전역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위해서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홈페이지(ggsts.gg.go.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면 됩니다.

회원가입 시 선택한 출발 지역 시·군 이동지원센터에
심사서류를 제출하면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에 따른
보행상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서울, 인천은 이용 불가) 등
영구적·일시적으로 대중교통을 타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임차택시, 리프트 미장착 교통약자 전용차량 등
대체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 심야 시간대처럼
대체수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없을 때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은 365일 24시간 항상 운영하고 있어
날짜와 시간대에 상관없이 언제든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기-서울-인천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경기도를
넘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발지 기준 차량을 예약해 목적지까지 이동하고
돌아올 때는 목적지의 이동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하면 됩니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은 365일 24시간 항상 운영하고 있어 날짜와 시간대에 상관없이 언제든 이용이 가능하다.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은 365일 24시간 항상 운영하고 있어 날짜와 시간대에 상관없이 언제든 이용이 가능하다.  ⓒ 경기도청



경기도 내 이동 요금은 올해 말까지 기존 체계 유지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기도 내 이동 요금은
출발 지역의 기존 요금체계가 유지됩니다.

2023년 11월 이후 목적지가 서울, 인천인 경우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별도 적용됩니다.
수도권 통합요금제 적용 전까지 서울, 인천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경기도 내 이동 요금이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경기도 내 이동 요금은
최초 10km까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부과하고,
이후 5km당 100원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11km를 이동한다면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에 100원을 더 내면 됩니다.



경기교통공사는 광역이동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21년 12월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출범했다.
경기교통공사는 광역이동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21년 12월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출범했다.  ⓒ 경기도청



경기교통공사, 광역이동지원센터 출범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노력

경기교통공사는 광역이동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21년 12월 교통약자를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출범했습니다.

센터는 도내 시·군별로 운영 중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 서비스’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조정하는데요.

시·군마다 다르던 이용 대상, 요금, 운행지역 등
운영 기준을 통일해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 해소와
더욱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교통공사는 약 2년간 도내 31개 시·군 운영기준 통합,
통합콜센터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해
올해 10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경기교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교통약자들이
주로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제약이 있었다”라며
“광역단위로 이동지원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경기남부에서 북부로도 이동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콜센터 전화·문자 접수는 1666-0420번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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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위 기사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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