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게시설에서 유·아동의 일률적 출입제한은 차별 ⓒ .

진정인은 생후 100일 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피진정 백화점 우수 고객 휴게실을 이용하려고 했으나, 자녀가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휴게실 이용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진정은 아동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는데요. ⓒ .

피진정인인 백화점은 우수고객 휴게실은 자녀를 동반하지 않은 고객의 취향에 맞게 실내 장식을 했는데, 일부장식은 고객이 다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10세미만 유·아동의 출입을 제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진정인에게 백화점 내 지정카페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했는데요. ⓒ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업시설 운영자에게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는 점은 인정하나, 이러한 자유가 무제한 인정되는 건 아니며 특정 집단을 특정 공간이나 서비스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반드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위험한 환경`이라는 주장에 대해 모든 10세 미만 유·아동이 같은 수준으로 동일한 행동을 한다 보기 어려운 점, 진정인의 자녀가 독자적인 행동이 가능한 나이가 아니라는 점, 모서리가 날카로운 가구 등은 성인에게도 위험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휴게실 환경을 이유로 유·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건 합리적 차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

‘특정 집단을 특정공간에서 배제하는 행위’에 대해선 아동의 배재는 사회규범 상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나 백화점은 해당치 않고 유·아동의 휴게실 출입제한은 결과적으로 동반한 보호자에 대한 배제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 및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것으로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백화점 휴게실 이용 댓항에서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 .

계획수립, 정책 추진에서 인권침해 인권침해·차별이 의심된다면 경기도 인권센터(031-8008-2340, 031-120, ARS 8번)에 문의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