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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5%할인 받으세요”

1월에 자동차세 연납하면 5% 세액공제 혜택 16일부터 31일까지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연납신청과 즉시 납부 가능

작성자남미숙
metmo@naver.com
2024.01.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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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 경기도청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감혜택 누릴 수 있어 경기도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지난해 기준 도내 자동차 등록 대수는 652만 대로, 매년 2%가량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연 2회로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연납할 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기 때문에 1월에 내야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납부서가 발송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합니다. 위택스(https://www.wetax.go.kr)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도 신청·납부할 수 있고 차량이 등록돼 있는 시‧군 세무부서로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수령 시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되며,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최원삼 경기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경기#경기도#경기뉴스광장#Gyeonggi#Gyeonggido#자동차세연납신청#5%할인#652만대#자동차세#연2회분할납부#납세자신청#1월납부가장큰절감혜택#연납#소유권변경#납부서발송#신규신청#차량취득#위택스#스마트위택스앱#시군세무부서#절세혜택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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