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자료 사진.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 조직적인 무자본 갭투자 피해: 임차인 A씨는 신축빌라를 전세로 전세금 3억 원에 계약한 뒤 입주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설사로부터 되어 있었으며, 임대인 B씨가 ○○건설사로부터 4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됐습니다. 이에 A씨는 추후에 만약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해도 경매나 매입 등으로 지불하는 전세금을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A씨는 전세 계약이 만료돼 이사를 위해 임대인 B씨에게 연락했으나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아 애를 태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B씨의 명의로 된 주택이 인근에 수십 채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여 알아보니 인근 비슷한 빌라의 시세는 2억 5천만 원 정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빌라의 가격을 속이기 위해 개발업자가 경제 능력이 없는 B씨에게 비싼 값에 판 것처럼 허위로 거래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 통보 없는 임대인 변경: 임차인 C씨는 2019년 1월 보증금 3억 원에 전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월 1일 입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신고를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계약은 2021년 2월 묵시적 갱신을 통해 갱신됐으며, C씨는 최초 전세 계약 이후 특별히 임대인과 연락할 일이 없이 거주했는데요.
2023년 1월 퇴거 의사를 밝히려고 임대인에게 연락을 한 C씨는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임대인이 3번이나 변경됐으며, 현재 소유자는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C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 깡통주택의 비애: 2018년 1월 임차인 D씨는 3억 원에 전세로 임차하여 입주한 뒤 2020년 보증금 1억 원을 증액하여 전세 계약을 다시 체결했는데요. 오르는 전세가로 2022년 1월에도 임대인은 D씨에게 전세금의 증액을 요구했으며, 계약갱신권을 사용한 D씨는 5%인 2000만 원의 보증금을 증액하고 계속 거주했습니다.
현재는 전세가가 내려가 D씨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전세 시세는 3억 원, 주택의 시세는 3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2024년 1월 계약금을 반환받고 이사할 예정이나 주택가격보다 전세가가 높은 깡통주택 상태라 보증금의 반환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경기도가 전세 피해자 긴급생계비,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등 본격 추진합니다!
지난해 5월 11일 전세피해 관련 정책 기자회견 자료 사진. ⓒ 경기도청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경기도가 전세 피해자들에 게 2월부터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긴급생계비 100만 원을 오는 3월 중순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26일 전세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 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작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는데요.
이어 경기도의회는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의 전세 피해자 긴급 지원을 살펴보면?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자료 사진. ⓒ 경기도청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 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 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전세피해자지원센터, 각종 상담 및 피해 현황 관리 지원합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각종 상담 외에도 지역별 피해 현황을 관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하면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 원의 ‘무이자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국토교통부-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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