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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청하세요!”

경기도, 2월 1일부터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 접수

작성자이준균
eyekle0723@gg.go.kr
2024.02.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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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합니다.
경기도가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합니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미래세대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합니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인데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9만 6,000원)를 납부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장바구니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1회 구매 한도를 12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에는 임신·출산 및 주민등록 정보 사실 확인 등 비대면 자격 검증을 거쳐 고유번호를 부여합니다. 이후 쇼핑몰에 가입해 주문 및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 경기도청



지원 품목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동물복지인증품, 무항생제축산물 등입니다.

임산부의 기호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구성해 임산부 거주지까지 48시간 이내에 직배송하는데요. 도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는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3만 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부적격 또는 포기자가 발생하면 예비 대상자 중 미경험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입니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신부 또는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판로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사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2024년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시·군별 현황
2024년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시·군별 현황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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