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이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고 있다.
학생, 비학생 구분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혜택 및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2004년 1월 1일부터 발급하고 있는 제도다.
| 청소년증 용도 |
| ○공적 신분증: 대학수학능력시험, 은행 등에서 청소년의 신분 증명
○청소년우대: 교통시설, 문화시설 등에서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
○교통카드: 대중교통, 편의점 등에서 선불 결제 |
청소년증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며,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수령은 방문 또는 등기수령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발급비용은 무료다
※ 등기수령 선택시 운송료는 본인 부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전경 ⓒ 양수임 기자
신청시 제출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발급 신청서와 사진 1매 그리고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가야 한다.
부모님 성함, 형제자매 유무, 가족 생년월일, 현재 집 주소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기도 한다.
단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 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청소년 사진 1매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작성 ⓒ 양수임 기자
청소년증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청소년증이 급하게 필요할 경우
청소년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이 확인서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 청소년증을 대신하여 임시로 활용하는 증명서이다.
※ 신청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0일이다.
신청 당일에 사진 1매를 추가로 가져가면 청소년증 발급확인서를 신청하여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절차
청소년증을 신청하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에 들어간다. 발행되기까지
소요시간은 3주 이상 걸리게 되며, 수령은 신청한 곳에 방문 또는 등기 수령이 가능하다.

청소년증 발급방법 ⓒ 여성가족부
청소년증을 잃어버렸다면?
청소년증을 분실,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첫 발급이 아닌 재발급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청소년증 온라인 신청
※ 주의 : 청소년증 양도는 절대 금지 누군가에게 빌려준다면 양도한 사람과 양도받은 사람까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청소년증으로 혜택을 누리자!
청소년증으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 중 대표적인 할인혜택은 다음과 같다.
| ○수송시설: 버스, 지하철 20% 할인 여객선 10% 할인
○궁, 릉: 50% 할인
○박물관, 공원: 면제 ~ 50% 내외 할인
○미술관, 공연장: 30 ~ 50% 내외 할인
○영화관: 500 ~ 1,000원 할인 |
경기도에 거주중인 청소년 여러분들 모두 청소년증을 발급받아 다양한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