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3월 12일
‘2024 동물복지, 반려동물 추진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 계획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에 대한 반려동물 의료비‧장례비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회적 배려계층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들이 키우는 반려동물 의료비와 장례비 등을 지원한다. ⓒ 경기도
반려동물 의료비‧장례비 지원 신청 대상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 중위소득 120% 미만 사회적 배려계층▲한부모 가정 ▲ 다문화 가정 ▲ 중증 장애인 ▲ 1인 가구이다.
지원 서비스는 크게 세 가지로,
의료비 지원, 돌봄 지원, 장례 지원이다. 의료비 지원에는 각종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기본 의료 검진 및 치료비(수술비 포함)가 포함되며, 돌봄 지원은 위탁 비용이, 장례 지원은 장례 비용이다.
경기도는 올해로 4년 차에 접어든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지원 사업에 총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한 마리당 20만 원씩(자기 부담금 4만 원 제외 최대 16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올해는 참여 시‧군이 26곳(수원,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파주, 김포, 광주, 하남,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양평, 동두천, 과천)으로 늘었다.
반려동물 의료지원 사업은
반려동물 등록(내장형 마이크로칩 방식)을 마친 신청자에 우선 지원된다. 따라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의료비 지원 신청 전에 반려동물(개, 고양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물병원(위탁시설, 동물장례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결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군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행정복지센터 및 경기도 동물복지과 또는 동물보호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