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아동학대란 아동간 문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부모가 긱접 다른 아동을 학대하는 유형인데요. 이런 보복성 아동학대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2020~2023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아동학대 5,490건 중 132건이 보복성 아동학대로 판정됐다고 합니다. (※ 경기일보, 2024.3.18. 김은진 기자, <‘우리 아들이란 놀지마’ 잘못된 자식 사랑 ‘보복성 아동 학대’ 기사>.) ⓒ .
아이들 간 문제에 성인이 직접 나선다는 것 자제가 아이에겐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이를 대상으로 공포심, 두려움, 모욕감 등을 느낄만한 언행을 할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① 보복성 아동학대 사례 ● 딸이 중학교 같은 반 학생에게 괴롭힘을 당한 뒤 울면서 집에 돌아오자, 학원에 찾아가 가해 학생을 부러내어 학원 원장과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다그친 사례. ▶ 아동복지법상 금지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1심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판결. ⓒ .
② 사례 ● 7살 아들이 ‘동갑내기가 자신을 엎드리도록 하고 때렸다’는 말을 듣고 부모가 해당 아동을 찾은 뒤, 부모가 격분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아동의 얼굴 쪽을 때리고 아들에게도 때리라고 시킨 사례.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며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 선도 받음. ⓒ .
Q. 이러한 보복성 아동학대응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A. 아동 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교육 기관의 담당 및 전담 교사 등 제3자의 중재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아동학대 근절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경기도 우리 아이 지킴이가 함께 합니다. ⓒ .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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