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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태양광 설치로 전기요금 부담 줄이세요!

경기도, 13일부터 단독주택 대상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 신청 접수 전기요금 부담 경감 위해 경기도 주택태양광 예산 대폭 확대

작성자남미숙
metmo@naver.com
2024.05.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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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총 1천267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신청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총 1천267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주택태양광(3kW) 설치를 신청 받는다고 3일 밝혔다.  ⓒ 경기도청




도 소재 단독주택(다가구포함) 1,267 가구 대상 3kW 설치 지원

경기도가 정부예산 삭감으로 줄어든 주택용 태양광 설비·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에 도비 34억을 추가 투입하고 본격 실시합니다.

올해 5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경기 RE100’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대상은 경기도 소재 1,267가구이며, 경기도 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입니다. 신청자격은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입니다.

이번 사업은 정부 보조금(40%), 시군 보조금(20%), 도 보조금(10%)을 지원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연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과는 별개로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해 국비 없이 추진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은 도비와 시군비가 지원되는 1차와 도비만 지원되는 2차로 나눠 진행됩니다.

1차 신청 기간은 13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1천88가구를 지원하는데요.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20%를 시군이, 30%를 주택주가 부담합니다.

경기도민이 약 160만 원을 부담하면 총설치비 533만 8천 원인 3kW 주택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2차 신청 기간은 6월 14일부터이며 179가구를 지원합니다. 설치비의 50%를 경기도가, 50%를 주택주가 부담하면 됩니다.

예산 부족 등으로 시군비 지원을 따로 편성하지 않은 남양주·안산·김포·광주·광명시 소재 주택 소유주는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https://ggenergy.or.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사업으로 도내 주택 1천267가구가 주택태양광을 설치하면 총 3.8MW 발전 용량을 확보하고, 연간 온실가스 2천81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태양광을 설치한 각 가정이 월 400kWh 전기를 사용할 경우 월 7만 원씩 연간 약 85만 원의 전기료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자격조건은 ’24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승인받은 기업 중 본사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기업이어야 합니다.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를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사업공고 연도에 조달청에 등록한 제품)한 기업으로 미준수 참여기업의 경우 향후 사업참여 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도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천여 가구에 주택태양광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폭염에 대비해 더 많은 경기도민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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