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 대상으로 반려동물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해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합니다.
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해 주며 올해는 총 1천여 마리의 유기동물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하실 도민분들은 이번 콘텐츠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 안심보험 지원 총 1천 마리 유기동물 입양 안심보험 가입비 지원!](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2405/20240514101423065140170.jpg)
경기도 유기동물 입양 안심보험 지원 총 1천 마리 유기동물 입양 안심보험 가입비 지원! ⓒ 배성은 기자
![유기동물 입양 안심보험 지원사업이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해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비를 무료로 지원해주며, 올해는 총 1천 마리의 유기동물을 지원합니다.](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2405/20240514101423071920006.jpg)
유기동물 입양 안심보험 지원사업이란?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동물보험료를 지원해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마리당 약 20만 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비를 무료로 지원해주며, 올해는 총 1천 마리의 유기동물을 지원합니다. ⓒ 배성은 기자
![입양동물 안심보험이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 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1. 입원·통원비 1일당 최대 20만 원 2.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 원 3. 배상책임비는 1사고당 최대 1천만 원](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2405/20240514101423078434112.jpg)
입양동물 안심보험이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 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를 지원해주는 보험입니다. 1. 입원·통원비 1일당 최대 20만 원 2.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 원 3. 배상책임비는 1사고당 최대 1천만 원 ⓒ 배성은 기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올해 1월 1일부터 도내 직영·위탁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해 동물 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 신청방법: 유기동물을 입양한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입 신청](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2405/20240514101423085675905.jpg)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올해 1월 1일부터 도내 직영·위탁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해 동물 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 신청방법: 유기동물을 입양한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입 신청 ⓒ 배성은 기자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입양한 유기동물들의 질병·사고 등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길](https://gnews.gg.go.kr/OP_UPDATA/UP_DATA/_FILEZ/202405/20240514101423092832018.jpg)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 입양한 유기동물들의 질병·사고 등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길 ⓒ 배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