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사업을 시작합니다.
최대 60만 원 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이번 사업은 작년과 다르게 소득 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 변화하였습니다.
양육가족들에게 단비가 될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아이 돌봄의 발상을 바꾸다 새로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 배성은 기자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육아로 인한 심신의 피로, 조부모의 무상 돌봄 노동, 과다한 민간 돌봄 비용 지출이 증가하는 만 24~48개월 미만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024.6.3.(월) 경기민원24에서 신청 -매월 1~10까지 신청 가능 ⓒ 배성은 기자
지원대상: 참여시군 거주자 중 월 40시간 이상 생후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부모 대신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과 이웃 지원금액: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24만 원 아동 3명: 월 60만 원 아동 4명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 돌보미 2명 지원 ⓒ 배성은 기자
기존과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경기도형 가족돌봄수당`은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존중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적가족형으로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배성은 기자
경기도가 양육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배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