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의 지원 규모를 당초 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합니다.
지원 대상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이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기업당 최대 5억 원 이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며 은행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이자를 고정 지원합니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6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