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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망을 피해 점점 전문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법행위.
경기도는 더 촘촘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익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왜 필요한지, 또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에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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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한 하천에 폐기물을 불법 적치한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
하천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 됐습니다.
한 건설회사는 공사 후 남은 폐기물을 맨홀에 물과 함께 섞어 흘려보냈습니다.
이는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는 모두 경기도에 접수된 익명의 공익제보 덕분입니다.
도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고 접수된 제보 중 26건에 대해 포상금 총 1,6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포상금 지급 건 중에는 환경 분야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 외에도 동물의약품 판매 관련 약사법 위반 제보 2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INT] 김민정 팀장 / 경기도 공익제보지원팀
제보를 통해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해 해당 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는 점 등 공익 증진 기여와 재정 환수 효과를 심의해 포상금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속망을 피해 불법행위가 날로 전문적이고 은밀해지며 외부에선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내부인의 제보가 절실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제보자들의 신변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6월부터 ‘누구나 안심제보’라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제보하면 제보자의 전화에 가상의 전화번호가 연결되고 제보 처리 과정 모두 이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익제보 핫라인 홈페이지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상담 비용도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공익제보는 적발은 물론이고 불법행위 예방에도 방점이 찍힙니다.
[INT] 이지문 이사장 / 한국청렴운동본부
영국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블라인드 뒤에 있는 할머니를 조심하라.’ 창 밖을 보다가 잘못된 것을 보면 바로 신고했답니다.
동네 사람들 입장에선 아 내가 잘못하면 안되겠네... 물론 신고했을 때 보상도 있지만 예방의 의미로 부패·공익신고의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죠.
제보는 전담 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혹은 전화 031-8008-2580으로 가능합니다.
GTV뉴스 이슬비입니다.
[자막]
1. 반투명 CG
2. 반투명 CG
3. 26건에 포상금 총 1,670만 원 지급
4. 환경 분야 21건으로 가장 많아
5. [INT] 김민정 팀장 / 경기도 공익제보지원팀
6. 불법행위 고도화, 내부인 제보 절실
7. 전국 최초 ‘누구나 안심제보’ 도입
8. 모든 절차 가상전화번호로 진행
9. 변호사 대리 신고도 가능
10. [INT] 이지문 이사장 / 한국청렴운동본부
11. 박스자막 (좌측 하단)
12. 영상촬영: 이민준 나인선 영상편집: 강윤식 CG: 김예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