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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40~64세까지 확대!

9월 20일까지 하반기 사업 참여기업 모집…근로자 1인당 960만 원 인건비 지원

작성자이준균
eyekle0723@gg.go.kr
2024.09.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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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2024년 하반기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의 참여자격을 확대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경기도가 2024년 하반기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의 참여자격을 확대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2024년 하반기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의 참여자격을 확대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중장년 미취업자를 경기도형 적합직무로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지원금 지급은 기업당 피보험자 30% 이내,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선정하며, 1차 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 이전까지 채용 후 경기도에 전입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사업 규모는 총 480명입니다. 경기도 중장년(40세~64세) 미취업자로 참여 자격 확대 특히 이번 사업은 경기도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경기도 중장년(40세~64세) 미취업자로 참여 자격을 확대했는데요. 적합직무에서는 법률 사무원, 작가·통번역가,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항공기·선박·열차 객실 승무원 등이 제외되고, 식당 서비스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자동차 운전원,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는 추가됐습니다. 변경된 공고는 상·하반기 선정기업 전체에 소급 적용되는데요. 단, 상반기에 선정기업은 5월 31일 이전에 고용을 개시 후 대상자 연령 및 주민등록지 등의 사유로 보류 상태인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중견기업 대상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경기도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참여기업의 사업장이 본사와 지사 지점 등으로 구분되는 경우, 지원되는 채용인원의 한도는 전체 사업장 단위로 판단하며 본사 주사업장 및 근로자의 근무 장소가 모두 경기도 소재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6개월 주기로 신청 및 지급하는데요. 6개월 단위 기간을 충족한 경우, 단위 기간별로 지급하고 일할 또는 월할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착순 접수 및 지급할 예정으로,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9월 20일 16시까지 선착순 접수 경기도는 오는 9월 20일 16시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사업량 달성 시 기업 신청을 조기마감할 계획입니다. 이후 심사를 통해 적합한 기업을 선정하고, 9월 30일까지 근로자 채용을 진행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적합직무 근로자 신규 채용 후 근로계약서 등 필수서류를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도는 채용을 완료한 기업 중 필수서류 제출일시 기준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착순 선발할 방침으로, 서류검토 결과 제출된 필수서류가 적격서류일 경우만 인정됩니다. 그 외 신청 기업은 예비기업 지정되며, 선정된 기업이 중도 이탈하는 경우 예비기업이 참여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후 기업이 적합직무 근로자의 6개월 고용을 유지한 후 지원금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re50@gjf.or.kr), 카카오톡 채널 ‘2024 경기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http://pf.kakao.com/_mbEWG)’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 서부광역사업팀(031-270-9942)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 #경기도 #경기뉴스광장 #Gyeonggi #Gyeonggido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중장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중견기업 #사업자등록증 #경기도일자리재단 #식당서비스원 #돌봄서비스종사자 #자동차운전원 #택배원 #기타운송종사자 #선착순 #예산 #신규채용 #근로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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