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발제한 구역 내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진행합니다. 단속 대상은 허가없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허가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 허가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행위, 허가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입니다. ⓒ .
도민이 묻고 특사경이 답하다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편- ⓒ .
개발제한구역은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한 녹지대입니다. 전국 개발제한 구역 먼적은 3,793㎢로 그 중 경기도에만 무려 1,131㎢가 위치해 있어요. 이는 전국 그린벨트 중 29.8%에 해당하는 수치죠. ⓒ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허가없이 건축물을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토지의 형질을 불법으로 변경하는 행위, 허가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허가없이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해당되는 경우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불법행위는 절대 안돼요. ⓒ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으로 제보해주세요! 도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 .